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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파월 연설 주목하며 상승…다우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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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500·나스닥 최고치 행진
노년층 항체 형성 실험 결과에 모더나 급등
실적 호조 세일즈포스 20%대 상승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26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했다.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83.48포인트(0.30%) 오른 2만8331.92에 마감했고 대형주 위주의 S&P500지수는 35.11포인트(1.02%) 상승한 3478.73을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98.59포인트(1.73%) 오른 1만1665.06으로 집계됐다. 

이날 뉴욕 증시는 기술주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강세로 상승 압력을 받았다. 처음으로 매출이 5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힌 세일즈포스의 주가는 이날 26% 넘게 급등했다. 모더나의 주가는 노년층 대상 코로나19 백신 시험서 항체 형성 성과를 냈다는 소식에 6.42% 올랐다.

미국 상장 기업 중 5번째로 1조 달러 클럽 입성 기대가 주목받으면서 소셜미디어(SNS) 기업 페이스북의 주가는 이날 8.22% 급등했다.

페이스북 외에도 애플은 1.36%, 아마존닷컴과 마이크로소프트(MS)도 각각 2.85%, 2.16%의 강세를 보였다.

뉴욕 증권거래소 앞을 한 남성이 마스크를 낀 채 지나가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8.14 mj72284@newspim.com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꾸준하다고 전했다. 스파르탄 캐피털 증권의 피터 카딜로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에 "시장은 같은 곡조를 부르고 있다"라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모멘텀주와 나스닥 종목 매수로 오르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투자자들은 내일(27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잭슨홀 회의 기조연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은 파월 의장은 2%의 물가 상승률 목표의 오버슈팅 용인과 관련한 발언을 할지 주목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2%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용인하면 예상보다 오랫동안 제로(0) 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준의 초완화 기조는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재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속에서 연준의 제로 금리와 자산 매입은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를 3월 저점에서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피터 부크바르 수석 투자 책임자는 보고서에서 "내일이 파월이 인플레이션에 이야기하는 내용은 당연히 주목받을 것"이라면서 "무엇이 첫 금리 인상을 촉발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브라운 어드바이저리의 톰 그래프 채권 책임자는 CNBC에 "목요일에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꽤 높다"라면서 "이것은 아마도 역사적인 연설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지표는 양호했다. 지난 7월 미국의 내구재 수주는 한 달 전보다 11.2% 증가했다. 이는 금융시장 전문가 기대치 4.8%를 크게 웃돈 수준이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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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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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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