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천공항공사·한전기술 등 10곳, 정규직 전환 '늑장'…파견용역 전환 저조해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6:35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0:29

공공부문 1단계 기관 정규직전환 추진 실적 발표
853개 기관, 지난 3년간 18.5만명 정규직 전환
기간제 98.2%·파견용역 91.8%…전환율 94.2%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하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 한전기술 등 공공기관 10여곳의 정규직 전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관 중 파견용역직의 정규직전환이 한명도 없는 곳도 있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27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공공부문 1단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853개 기관의 '2020년 6월말 기준 정규직 전환실적'에 따르면 공공기관 334개소 중 전환계획이 없는 13개 기관을 제외한 186개 기관(55.7%)이 전환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35개 기관은 아직까지 전환 진행 중이다. 

◆ 한전기술 등 10여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율 현저히 낮아  

정규직 전환율이 현저히 낮은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172명 전환결정에 125명 전환완료, 전환율 72.7%) ▲한국원자력연구원(261명 전환결정에 129명 전환완료, 전환율 49.4%) ▲한국전기연구원(206명 전환결정에 104명 전환완료, 전환율 50.5%) ▲한국표준과학연구원(94명 전환결정에 18명 전환완료, 전환율 19.1%) ▲한국항공우주연구원(180명 전환결정에 111명 전환완료, 전환율 61.7%) ▲한국화학연구원(372명 전환결정에 246명 전환완료, 전환율 66.1%) ▲서울대병원(2683명 전환결정에 1310명 전환완료, 전환율 48.8%) ▲전쟁기념사업회(82명 전환결정에 19명 전환완료, 전환율 23.2%) ▲인천국제공항공사(9796명 전환결정에 5848명 전환완료, 전환율 59.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55명 전환결정에 16명 전환완료, 전환율 10.3%) ▲한국석유공사(462명 전환결정에 148명 전환완료, 전환율 32.0%) ▲한국전력기술(173명 전환결정에 28명 전환완료, 전환율 16.2%) 등 10여곳이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9396명), 한국전력공사(9190명)에 이어 세번째로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8260명) 정규직 전환율이 아직 절반에 그쳤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기간제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 11명은 전원 전환완료한 반면, 파견용역(소방대원·보안검색인원 등) 정규직 전환결정인원 9785명 중 전환완료된 인원은 5837명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호소문을 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는 호소문을 통해 '공사의 일방적인 청원경찰을 통한 직고용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평등⋅공정⋅정의의 모든 가치가 훼손되었다'고 말하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의 설정에 맞게 노사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기본 원칙이 꼭 지켜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6월말 기준 실적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 중 2043명의 경우, 보안경비 1802명은 자회사로, 소방대와 야생동물통제 241명은 직접고용으로 지난 7월 이후 전환완료됐고, 남아있는 여객보안검색 1902명은 공사가 연내 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사간 대화지연으로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전환대상인 기간제 28명 모두 전환 완료했지만, 파견용역 전환완은 전환완료 인원은 한명도 없었다. 전기연구원 또한 기간제 104명은 전원 정규직 전환 완료한 반면, 파견용역 근로자 102명은 전환결정 대상에 포함시켜놓고 전환완료된 인원은 전무했다. 반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당초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결정 인원이 한명도 없었지만 54명을 정규직 전환완료했다. 

공공기관 중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의 정규직 전환실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고용부 산하 12개 기관 중 정규직 전환 대상이 없는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등 2곳을 제외한 8개 기관이 정규직전환을 완료했다. 근로복지공단(1916명 전환결정에 1344명 전환완료), 한국기술교육대학교(171명 전환결정에 166명 전환완료) 등 2곳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규직 전환결정 19만6711명…18만5267명 전환완료 

한편 이날 정부가 이날 발표한 실적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한 인원은 19만6711명(2020년까지 전환목표 20만5000명의 96.0%)이른다. 이 중 실제 전환 완료된 인원은 18만5267명(2020년까지 전환목표 대비 90.4%)다.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인원(19만6711명) 중 실제 전환한 인원(18만5267)으로만 따져보면 전환율은 94.2%다. 기간제가 7만3385명 중 7만2029명이 전환 완료해 전환율 98.2%를 나타냈고, 파견용역이 12만3326명 중 11만3238명이 전환 완료해 전환율 91.8%를 보였다.  

2020.08.27 jsh@newspim.com

부문별 정규직 전환율은 중앙부처가 100.9%(기간제 99.9%, 파견·용역 102.0%)로 가장 높고, ▲교육기관 96.0%(기간제 95.4%, 파견·용역 96.7%) ▲자치단체 94.6%(기간제98.4%, 파견·용역 90.8%) ▲공공기관 93.6%(기간제 98.1%, 파견·용역 89.2%) ▲지방공기업 91.8%(기간제 101.7%, 파견·용역 81.9%) 순이다. 

전환율이 가장 높은 중앙부처는 총 49개소 중 7개소를 제외한 42개소가 전환을 완료했다.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짓지 못한 부처는 ▲고용노동부(608명 전환결정에 591명 전환완료) ▲교육부( 225명 전환결정에 220명 전환완료) ▲기상청(402명 전환결정에 398명 전환완료) ▲보건복지부(1388명 전환결정에 1384명 전환완료) ▲소방청(67명 전환결정에 31명 전환완료) ▲우정사업본부(173명 전환결정에 86명 전환완료) ▲해양수산부(600명 전환결정에 412명 전환완료) ▲행정안전부(3007명 전환결정 2853명 전환완료) 등이다.  

특히 중앙부처 중에는 상당수 부처가 전환결정 인원보다 전환완료된 인원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경찰청이 884명 전환결정 890명을, 국세청이 404명 전환결정에 423명을 최종 전환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가 5명 전환결정에 총 14명을 전환했고, 법무부도 799명 전환을 결정하고 이보다 많은 827명을 전환 완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63명 전환결정 후 2527명을 정규직 전환해 단연 앞도적인 실적을 보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