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중개수수료 개편' 실현가능성 미지수…"업계 안팎 의견 충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개수수료 개편, 소비자·중개업계 의견수렴과 법 개정 거쳐야
지역 따라 중개사 수입 격차 발생…고가주택 기준 변경도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했지만 실제 개편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와 중개업계의 의견이 충돌하는 데다 업계 내에서도 적정 수수료율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8.27 sungsoo@newspim.com

◆ 집값 오를수록 수수료 늘어...서울 집값, 중위가 9억 넘어 최고요율 적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값 구간별로 정해진 최고 요율에 따라 산정된다.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 0.6% ▲5000만∼2억원 0.5% ▲2억∼6억원 0.4% ▲6억∼9억원 0.5% ▲9억원 이상 0.9% 등이 적용된다.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는 최고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수료를 정하면 된다.

하지만 최고요율을 적용받는 9억원 이상 주택이 늘어나 소비자들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5033만원으로 9억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중위 매매가격도 9억2787만원으로 9억원이 넘는다. KB부동산은 서울 아파트 6750가구를 표본으로 중위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소비자들은 서울 평균 집값이 9억원 이상으로 오른 탓에 무거운 중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1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중개수수료를 최대 900만원까지 내야 한다"며 "중개업자는 거래 한 건에 최대 1800만원(매도자, 매수자 각 9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데 과연 합리적인 수수료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장관이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 중개수수료 개편, 소비자·중개업계 의견수렴과 법 개정 거쳐야

하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수수료를 개편하려면 각종 의견수렴과 법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즉 중개수수료 요율을 바꾸려면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적정 중개보수에 대한 소비자 및 중개업계의 합의도 있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수수료 인하에 찬성하는 반면 중개사들은 반대하니 양자가 합의할 수 있는 토대를 우선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인중개사들의 평균 수입이 얼마고 한 달 거래 건수가 얼마인지 등에 대한 통계를 내고 이를 기반으로 수수료율 인하 또는 인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과정에서 소비자와 중개사 간 이해관계가 충돌해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개수수료율 관련 법을 바꾸기에 앞서 소비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비롯한 중개업계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개사들의 이익을 줄여야 하는데 과연 이 작업이 빠른 시일 내 끝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지역 따라 중개사 수입 격차 발생…고가주택 기준 변경도 어려워

또한 중개사들 사이에서도 적정 수수료율에 대한 의견차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수수료율이 같더라도 지역별로 부동산 가액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 별 중개보수에 차이가 있다. 집값이 비싼 지역은 수수료율이 낮아도 중개사가 목돈을 벌 수 있는 반면 집값이 싼 지역은 수수료율이 높아도 중개사가 버는 수입이 적을 수도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사들 중에서도 고정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반면 다른 쪽에서는 굳이 요율을 정하지 말고 당사자들 간 합의로 정해야 한다는 등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만약 수수료율 인하가 어렵다면 또 다른 대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예컨대 수수료 가격구간을 개편하기 위해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선(9억원)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서울 평균 집값이 9억원을 넘어선 만큼 '9억원 이상 주택'은 이제 고가주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수수료 최고요율(0.9%)을 적용받는 집값 구간으로 '12억원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을 신설하고 대신 9억원 주택에 대한 요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을 바꾸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박예준 법률사무소 새로 대표변호사는 "고가주택 기준인 '시세 9억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는 주택의 기준이기도 하다"며 "고가주택 기준에 손을 데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우선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