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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의료파업 전공의 10명 고발…경찰,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4:21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4:21

2000년 의료파업 당시 의협 간부 9명 처벌…전공의는 처음
경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0명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이 수사를 본격 착수했다. 2000년 의약 분업으로 의료파업 당시 파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에 대한 고발이 있었지만 일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벌인 전공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의사 10명을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28 mironj19@newspim.com

의료법 제59조를 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및 폐업해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고발 사건은 의협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고발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과거 사례와 대비된다. 2000년 의료파업 당시 일부 의사들은 집단폐업을 주도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이 반영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유죄를 받은 사람은 모두 의협 회장 등 지도부 9명이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사단체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은 현 상황의 위중함을 깊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수사는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 및 관리한다"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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