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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 털어도 위법의심 고작 3.6%..."정부가 부동산 급등을 투기몰이탓 여론전"

기사입력 : 2020년08월29일 07:34

최종수정 : 2020년08월29일 07:34

고가주택 2만2000여건 중 불법의심사례 811건
"불법행위로 인한 부동산 시장교란, 과잉해석" 비판
정부 감독기구 신설 추진에..."사각지대·국민 갈등" 우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최근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적발된 불법의심 사례는 전체 거래 중 약 3.6%인 800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의 주된 원인으로 편법증여와 탈세 등 불법행위를 꼽는다. 그러나 대대적인 실거래 조사에서 상당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해석은 다소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705건에 대한 조사 결과 [자료=국토부 제공] 2020.08.26 sun90@newspim.com

◆2만2000건 중 위법의심 811건..."실제 위법은 거의 없을 것"

29일 국토교통부에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2만2000여건 중 1705건에서 이상거래가 발견됐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조사팀은 1705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811건을 편법증여나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로 적발했다. 이는 전체 거래건수 중 약 3.6% 수준이다.

조사 결과 811건 중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의심사례가 5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11건, 대출규정 위반 37건,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8건 등이다.

국토부는 고가주택 거래 중 차입금이 과다하거나 적정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된 사례들을 중점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향후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조사를 거치면 실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거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수는 말 그대로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각 소관부처들이 조사를 해보면 실제 위법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올해 들어 수차례 불법행위 의심사례들을 발표했지만,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법인 부동산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했다. 조세·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법인을 통한 거래가 지목되면서다. 법인과 관련해서 적발된 의심사례는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79건, 용도외 유용 등 대출규정 위반의심 11건 등 총 90건에 그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과거 관례대로 라면 합법적인 거래였더라도 최근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불법이 되는 사례들도 다수 포함됐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교란됐다고 보기에는 과잉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8.28pangbin@newspim.com

◆위법의심 800건인데 감독기구 설치?..."국민 분열만 유발"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정부 논의를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연내 감독기구 설치 근거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감독기능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불법행위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감독기구 설치 명분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체 거래 중 상당수 거래가 합법적인 범위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감독기구 설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대응반이나 국세청, 금감원 등 기존 감독기관들의 역량 강화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필요하지만, 새 감독기구 설치 등 단속 강화는 불법행위 의도가 없는 실수요자들의 거래마저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하나의 감독기구에 여러 기관의 인원들이 모이면 인사, 실적인정 등의 문제로 오히려 사각지대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일부 불법행위 의심사례만 가지고 감독기구를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도 불법행위를 충분히 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일부 '남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교언 교수는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임대사업자, 일부 투기세력 등 탓으로 돌리면서 마녀사냥식으로 여론몰이 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 간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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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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