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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신근로자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최대 1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8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8월30일 12:00

3월 1737명→7월 8577명 5배 늘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초·중·고 전면 원격수업이 발표됨에 따라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 임금감소보전금(주당 15~25시간 60만원, 주당 25~35시간 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중소·중견기업 80만원, 대규모 기업 30만원)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해 감소한 임금감소액의 일부를 사업주를 통해 보전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감염취약자인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장려한다. 임신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단축시간에 관계없이 임금감소보전금을 최대한도(월 최대 60만원)로 우대 지원한다. 임신 외 사유로 단축 근로시간이 25시간 초과 35시간 이내인 경우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7월까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긴급 자녀돌봄이 늘면서 신청도 급증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월 1737명에서 4월 2316명, 5월 3792명, 6월 6192명, 7월 8577명으로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8.30 jsh@newspim.com

지급사유는 '임신·육아(47.8%)'가 절반을 차지했다. 이외 본인건강(16.4%), 학업(16.0%), 가족간병(11.2%) 순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그간 출산·보육 중심의 수단에서 최근 자기개발(학업)·건강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생활 균형(워라밸)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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