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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9월 한달간 임금체불 집중지도…전 공공기관 실태점검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5:42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기동반' 편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근로자의 생계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임금체불 집중 지도 기간을 예년보다 확대해 한 달간 운영하고,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9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 달간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7000여 개소를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한다.

이를 위해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 건설 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현장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특히 고용부는 추석 전에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340개소)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법 위반 개선이 미흡한 경우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체불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당금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9월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번 한시적 인하로 이자율은 담보 2.2→1.2%, 신용 3.7%→2.7%로 내려간다.

김덕호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올해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국 지방관서가 비상한 각오로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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