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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세브란스 인턴 부탁'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강용석 고소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3:33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3:45

조선일보 "조국 딸, 세브란스 인턴 부탁" 보도…이튿날 정정보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 씨가 조선일보 기자 4명과 강용석 변호사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딸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방문해 인턴을 부탁했다는 지난 28일자 허위날조 기사를 작성, 배포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형법 제 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딸은 기사가 적시하는 8월 26일은 물론 그 어떤 일자에도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 접촉, 연락해 위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두 기자 어느 누구도 제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번 재판에 불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과 전직 특감반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대면한다. 2020.07.03 dlsgur9757@newspim.com

또 "29일 조선일보가 발표한 '바로잡습니다'에 따르더라도, 위 허위 기사는 2차 취재원의 증언만을 토대로 작성됐다. 두 기자는 기자로서의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러한 기사를 작성, 송출해 최소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보도 절차상 취재 기자로부터 취재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도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초판 인쇄 후 오류가 발견돼 서울 지역 종이신문에서는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지역판 수록과 배포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어 두 사람 역시 최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딸 조 씨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강 변호사가 2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연대 피부과에 인사 간 게 맞다.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건, 나라가 무슨 일이 나건 자기들은 자기들의 일만 관심이 있다"고 비난발언을 해 이를 기정사실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위 5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별도로 제기될 것"이라며 형사고소에 이어 추가 대응도 시사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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