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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사모펀드' 2R 돌입…9월9일 조범동 2심 첫 재판

기사입력 : 2020년08월16일 15:32

최종수정 : 2020년08월16일 15:32

5촌 조카 측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검찰도 항소
1심 "정경심 공범 아냐"…항소심 재판서 뒤집힐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의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이 잡혔다.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공범 여부를 둘러싼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부장판사)는 다음 달인 9월 9일 오후 3시 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조 씨 측과 검찰은 2심에서도 사건 전반에 대해 치열한 법리 싸움을 전개할 전망이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와 정 교수의 공모 관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조 씨가 정 교수와의 금융 거래를 맺으며 조 전 장관 등 정치 권력과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원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조 씨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지위에 있다는 점을 내세워 자신의 입지를 강화한 것이 입증됐다"며 "권력과의 유착을 통한 상호 '윈윈(win-win)'을 추구한 범행"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형기준에 비해 가벼운 형이 선고된 데에 반발하며, 조 씨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다툴 것을 예고했다.

조 씨 측도 같은 달 6일 1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잘못을 인정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정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을 실질 운영하며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 유입이 없었음에도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투자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 시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하는 등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씨의 횡령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 교수가 공범으로 기재된 코링크PE 자금 횡령 및 블루펀드 약정 금액 관련 금융위원회 허위 변경 보고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은 조 씨의 범행이 권력과의 유착관계에서 벌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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