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이재용 불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결국 불복…제도 손질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기소' 권고 이후 외부 전문가들과 고심 거듭…결국 기소
심의위 무력화 비판 이어질 듯…제도적 한계 손질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됐다. 기소 판단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한 첫 사례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 수사심의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를 대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0.06.08 alwaysame@newspim.com

◆ 심의위 권고 숙고했다는 검찰 "이재용 기소 결정에 최대한 반영"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함께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해 수사팀에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지만 그 이유와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후 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고 숙고해 현재까지 수사 내용과 관련 법리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며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 제도의 취지는 사회 각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수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회계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을 추가 청취한 다음 심의위 권고를 종합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또 "상법·자본시장법 및 경영·회계학 전공 교수들의 의견에 따라 미전실 및 삼성물산 경영진들이 합병 과정에서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배한 점을 배임 행위로 의율했다"며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 금융 수사 등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가진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내부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찰 내·외부 의견을 청취한 결과 △기업집단의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실체가 명확한 점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총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무시한 배임 행위의 처벌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해 이 부회장의 기소에 이르게 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이 부장검사는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부 기소 범위를 조정하는 등 심의위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사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 현안위원회에 한 심의위원이 참석하고 있다. 2020.06.26 pangbin@newspim.com

◆ 심의위 '기소 여부' 권고 불복 첫 사례…제도적 한계 고개 내밀듯

하지만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판단을 뒤집으면서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수사심의위는 기소독점권을 갖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검찰은 제도의 취지를 존중해 그간 진행된 수사심의위 결정을 모두 따라왔다.

실제 검찰은 통상 수사심의위 의결 이후 일주일 안팎으로 최종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왔다. 안태근(54)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사건 수사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 13일 수사심의위의 '구속기소' 권고 이후 사흘 만인 같은 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2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다만 이번 수사팀은 심의 결과를 받아들고도 외부 접촉을 끊은 채 이 부회장의 최종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앞서 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 26일 10대 3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함께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이 기간 검찰은 주말 동안 부장검사 회의를 진행하며 의견을 나누고,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경영학·회계학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들로부터 수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소 대상과 범위들을 검토해 왔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수사심의위 권고에 불복하고 이 부회장의 기소를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들이 뒤따랐다.

검찰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킨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서도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47·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수사심의위는 7월 24일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 역시 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검찰 처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기소는 법적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스스로의 제도 무력화라는 비판과 함께 복잡한 사건을 짧은 시간 내에 판단하는 절차적 한계, 오·남용 사례에 대한 지적 등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를 두고 재검토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필우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수사심의위는 권고만 하는 기능만 있어 한계가 있다"며 "아예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미국의 심의제와 달리 우리나라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엔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재용 사건의 경우 한동훈 검사장 사건과 달리 증거 기록이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심의위가 열렸다"며 "일반 국민들이 기록을 놓고 불기소 의견을 낸 데 대해 검사가 기소를 강행했다면 검찰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