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이 본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총수 이재용 사익 위해 자본시장 교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일 이재용 등 삼성 고위임원 11명 불구속 기소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및 배임 등 혐의 적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 1년 9개월 만에 결국 기소한 가운데 이번 사건을 "최소비용으로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 16개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2020.09.01 honghg0920@newspim.com

특히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중대한 자본시장 교란행위 △불법합병 은폐를 위한 계열사의 회계부정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실체 은폐를 위한 조직적 사법방해 등 특징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핵심 불법행위로 지목된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는 "'최소비용에 의한 승계 및 지배력 강화'라는 총수의 사익을 위해 미래전략실 지시로 전단적으로 실행되며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하고 기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를 몰각한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서 중대범죄"라며 "상범과 자본시장법에 규저왼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권' 등 합병 단계별 주주(투자자) 보호 제도들을 모두 무력화하고 형해화 한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회계부정이 불법 합병을 은폐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봤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1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하면서 미국 기업 바이오젠과 합작계약을 맺고 바이오젠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체 주식 절반보다 1주 적은 수의 에피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약정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2015년 3월 재무제표 주석에 주요 합작계약 내용은 모두 은폐한 채 콜옵션 존재 사실만 공시했다"며 "투자자들로써는 바이오젠의 콜업션 행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결과 콜옵션 및 동의권 등 삼성바이오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공개되면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며 "이는 결국 삼성바이오 모회사인 제일모직 주가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삼성 측은 이를 우려해 거짓 공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합병 이후에는) 미전실은 콜옵션 부채로 삼성바이오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자 합병에 대해 다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회계기준을 위반, 자의적으로 4조50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자행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뿐만 아니라 삼성이 이같은 불법합병과 회계 부정 실체를 은폐하고자 조직적 사법방해를 저질렀다고도 판단했다.

지난 2017년 6~7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삼성그룹 승계작업과 합병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김종중 전 사장(미전실 전략팀장) 및 당시 삼성물산 대표이던 김신 삼성 상임고문 등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병 목적과 경위 등을 거짓 증언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의 2018년 5~8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 당시 미전실 후신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이 관여해 대규모 증거인멸 범행을 저지른 것 역시 이같은 사법방해 일환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실제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은 대부분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결국 이 사건 수사결과는 금융위원회 고발로 빙산의 일각인 '회계부정'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단서를 차근차근 찾아가며 수면 아래 감춰진 '불법 합병'이라는 빙산의 실체와 이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 사법방해 범행들을 밝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