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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 (상) 용인시 "발빠른 대처...향후 10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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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중앙·통삼·양지 등 올해 실효 예정 6개소 공원 모두 보전"

[편집자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이후 각 지자체는 공원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미집행 도시공원은 텃밭, 임야, 공터, 소규모 공장 등의 형태로 이용된다. 방치되는 경우에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도시공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유지는 산책로나 등산로 등이 폐쇄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가나 아파트 개발 등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민들의 휴식처인 녹지 공간이 사라지는 만큼 도시열섬현상이 증가해 시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적신호가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용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발빠르게 대처해 지금처럼 시민들과 가까운 곳에 공원이 보전되도록 한 과정과 향후 계획을 알아본다.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관련 지난 6월 5일 고기, 통삼 근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지막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공원 6개소를 모두 보전했다.

용인시 고기근린공원 조감도.[사진=용인시청]

4일 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도는 지방자치단제(정부)는 도시관리계획상 사용하기 적합한 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사용할 수 있으나 20년 이상의 오랜 기간 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땅에 대해 용도 해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공원사업 내용이 담긴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으면 5년 동안 사업부지를 수용(협의매수 어려울 경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난다.

용인의 대상은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남동), 통삼(기흥구 상갈동), 양지(처인구 양지면), 제39호(처인구 포곡읍), 영덕1(기흥구 상갈동) 이다. 면적은 85만3417㎡로 축구장 면적(7140㎡)의 120배에 달한다.

시는 올해 실효 예정 6개 공원 조성을 위한 2708억원의 사업비 중 고기, 통삼, 양지, 제39호에 1658억 원의 예산을 직접 투입했으며 중앙, 영덕1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정책을 활용해 공원 조성비 1050억 원을 절감했다.

특히 중앙공원은 국토교통부의 주거안정 정책인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하여 일몰제 해소와 지역개발을 동시에 이룬 사례이다.

'용인중앙공원 공급촉진지구 사업(가칭)'은 처인구 남동 일원 82만㎡에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고 4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입지가 가능한 공공개발사업으로 2025년 완료를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추진중이다.

공원은 최초 결정시부터 산림, 생태 등이 우수한 지역을 주로 선정하고 실제 조성이 되지 않더라도 산책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도로 등 다른 시설에 비하여 재산권 침해 문제가 보다 크게 부각됐다.

또 각종 개발사업의 필수 시설인 도로와는 달리 공원의 경우 개발사업 이후 주거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이슈에서 유독 공원만 특별히 문제되는 이유는 실효되더라도 재지정 등이 가능한 행정계획인 도시계획도로와 달리, 공원은 수십 년간 보전되었던 산림, 생태 등이 훼손될 경우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점관리공원으로 선정된 공원의 면면을 보면 이러한 고민의 깊이를 알 수 있다.

고기공원의 경우 지역 유일한 수변 경관을 보유한 공원으로 1967년 최초 결정되어 이용되어 왔었고 중앙, 통삼의 경우도 각각 1975년, 1968년에 결정 후 수십 년간 산책로, 쉼터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런 사유로 시는 지난해 10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현재 결정된 공원은 모두 조성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난 한 해에만 11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그러나 공원 일몰제의 가장 큰 문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실효 대상 공원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실효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시청]

2023년까지 실효가 예정된 성복1, 신봉3, 역북2 등 6개 공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이 중 제56호(포곡), 제87호(이동), 풍덕천5에 대하여는 실효 문제를 해소했다.

더불어 2030년까지 실효 시기가 도래하는 24개소 공원에 대한 장기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용역도 이미 진행중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 6월 30일 시정 2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그 동안 정책적인 무관심과 개발논리에 밀려 사라질 뻔한 공원을 현재와 미래의 용인시민 여러분께 되돌려드리겠다"며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에서 만큼은 더 이상 주변의 공원이 사라질까 하는 우려가 없도록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공원 보전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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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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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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