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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가시밭길'…정부 vs 업계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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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면 당연 가입" vs 경제계 "희망자만 선별 적용"
고용부 "보험료 절반 부담" vs 경제계 "사업주 적게 내야"
고용부 "고용보험 재정 통합" vs 경제계 "별도 회계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와 업계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모든 특고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전면 의무적용을 추진하는 반면, 업계는 특고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 가입 적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보험료 분담에 있어 정부는 사용자와 근로자와 반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근로자 분담율을 좀 더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고용보험 재정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정부는 기존 고용보험 계정과 통합을, 업계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3일 고용보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경제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에 따르면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두고 정부와 업계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8.03 jsh@newspim.com

현재 양측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안은 크게 3가지다(아래 표 참고). 

먼저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라는 고용보험 취지에 맞게 모든 특고종사자를 당연 가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특고종사자는 최대 230만명이다. 이들 모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현재 1386만명 수준인 고용보험가입자가 단숨에 1600만명을 넘게 된다. 정부가 특고종사자를 고용보험 의무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20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 '안전망 강화' 분야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2025년에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가입을 의무화 하겠다는 의미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직시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5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는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에 대한 적용 예외가 보다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모든 특고종사자들의 의무 가입이 아닌 희망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가입시키자는 주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소득 재분배와 비발적 실업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의 보호라는 사회보험의 본질적 성격과 보험 재정의 안정성 차원에서 당연가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특고종사자는 소득 관리, 업무수행 형태, 사업관계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달리 독립성, 개별성이 매우 강해 집단적 일률적으로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별 사업이나 소득 관리 차원에서 고용보험을 원하지 않는 특고종사자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신청을 허용하고, 특히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특고종사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시 고용보험료 분담비율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업계간 시각차가 첨예하다. 정부는 특고종사자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의 절반씩을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계는 일반 근로자인 경우와 반드시 차등화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일반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절반씩을 사업주와 각각 부담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사업주에게 특고종사자는 사업 파트너이기 때문에 자체 기업에 직접 소속된 일반 근로자와는 책임성이나 인사·조직관리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상"이라며 "자영업자 지위에 있는 특고종사자와 1대 1 비율로 고용보험료를 강제 부과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참여하더라도, 사업주의 분담비율은 근로자와 반반씩 동일한 분담비율이 아니라 특고종사자에 비해 상당 폭으로 낮은 수준(예: 최대 3분의 1 이하)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03 jsh@newspim.com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재정 관리 방법이다. 정부는 일반 근로자와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재정을 통합해 운영하자는 입장인 반면, 경제계는 특고종사자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은 별도의 회계를 통해 관리·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고용관계와 사업관계에 있어 전혀 다른 특성과 여건을 갖는 일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수입과 실업급여 지출 등 재정을 통합 관리할 경우 전체 고용보험 재정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간의 갈등도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이 특고종사자의 실업급여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재 실업급여 시스템 자체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최대 70배 이상)의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면서 "일반 근로자에 비해 실업과 취업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특고종사자들의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고종사자가 일반 근로자와는 전혀 상이한 소득원, 취업과 실업에 대한 높은 자기 결정권, 개인사업자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만큼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료 수입과 급여 지출 등 보험 재정은 근로자, 자영업자 등과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계 이야기를 충분히 수렴중에 있다"면서 "다만 회계를 둘로 나눠 운영해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7월 6일 입법예고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다듬어 이달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임위인 환노위와 법사위 통과 후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내달 중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주 중 국회 제출일정을 결정해 이르면 이달 중순경 제출할 예정"이라며 "올해 안에 국회 통과 후 시행령이 마련된다면 내녀 하반기쯤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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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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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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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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