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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7년 만에 판결 뒤집은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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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2명 중 10명 '파기환송' 판단…"시행령 위헌 소지"
文정부 들어 짙어진 대법원 '진보색채'…판결 영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는 3일 대법원 판결의 핵심 근거는 해당 시행령이 사실상 행정처분에 해당되는데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로인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제약한다는 판단이었다. 

[서울=뉴스핌]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2020.09.03 photo@newspim.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통보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0명 다수의견으로 전교조 측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특히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법외노조 통보를 규정한 현행 시행령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법률유보원칙이란 행정권 발동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즉시 자동적으로 법외노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 발생을 이유로 한 법외노조 '통보'가 있을 때 비로소 법외노조가 된다"며 "이같은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법에 의한 보호만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고 지적했다. 법외노조 통보 이후 사실상 노조로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실질적 법익을 침해하는 사실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게 전합 판단이다. 전합은 "노동조합법은 법외노조 통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노태악 대법관은 이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담고 있는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 어떤 사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를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보충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왼쪽 네번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같은 파기환송 결론을 내리면서 별개의견도 제시됐다. 김재형 대법관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며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실제 법외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를 따지기 전에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 사건 본질적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취지다.

김 대법관은 그러면서 "이 사건 진정한 쟁점은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이 아닌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조항은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근본적 토대를 허물어 버리는 것으로 노조법 존재이유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안철상 대법관 역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한 것은 맞지만 그 이유는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이 아니라 해직교원을 노동조합원으로 인정한 사정만으로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이 나온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이후 짙어진 대법원의 '진보 색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김 대법원장 외에 전체 대법관 가운데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원은 모두 7명이다. 

다만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어 심리에서 제외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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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직원 35명' 日 NEC…한달 인건비는 300만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NEC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35명으로만 구성된 '무인 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부서장부터 중간관리자, 실무 직원까지 모두 AI로 채웠으며, 한 달간 투입된 비용은 약 35만엔(약 300만원)에 불과했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월평균 비용은 약 1만엔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방식과 비교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14일 닛케이(日經)비즈니스에 따르면 NEC는 지난 8월 1일 '코퍼레이트 AI·워크포스 부문'을 출범했다. 9월 3일 기준 35명의 AI 에이전트가 소속돼 있으며, 경영진 역할을 맡은 AI부터 재무·전략 담당자, 실무 직원까지 일반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된다. 이 부서는 법무·인사 등 기업의 관리 업무 가운데 특히 경영기획에 가까운 일을 맡는다. 사내외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 현황판을 작성·운영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 AI 35명이 월 300만원으로 경영기획까지 NEC가 공개한 실증 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용이다. AI 부서의 실증 기간인 7월 한 달간 AI가 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토큰 비용은 약 300만원이었다. 같은 업무를 사람이 수행한다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AI 에이전트 한 명당 단순 평균으로 환산하면 월 약 8만5000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급여나 전체 운영비가 아니라 AI 모델이 작업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토큰 비용이다. 시스템 구축·유지보수, 전력, 보안 관리 등에 드는 비용까지 포함한 총비용과는 구분해야 한다. 실제 업무도 구체적이다. 재무 담당 AI는 매월 사내 결산 자료를 취합해 재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가 분석 담당 AI는 매일 아침 자사와 경쟁사의 주가 동향을 정리한다. 또 다른 AI는 정부기관의 시스템 갱신 시기를 분석해 영업 대상으로 삼을 고객을 추려낸다. NEC 무인 부서 구성 [출처=닛케이비즈니스] ◆ AI가 AI를 평가하고 조직을 개선 이 부서의 특징은 AI가 단순히 주어진 작업만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AI 에이전트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자료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예컨대 품질관리 담당 AI는 다른 에이전트가 만든 자료를 점검해 누락된 내용을 지적한다. 비용 관리 담당 AI는 토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 조직 전체에 공유한다. 재무 담당 경영진 AI는 AI 활용에 투입하는 비용과 성과를 비교해 투자 판단을 내린다. AI 경영진은 매주 '임원회의'를 열어 조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AI 직원의 역할과 직책이 맞지 않으면 인사 면담을 거쳐 강등하는 사례도 나왔다. 사람의 조직에서 볼 수 있는 평가와 관리 절차를 AI 조직에도 적용한 것이다. 업무 중 오류가 발생하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수정하고 외부 환경 변화에도 대응한다. 실패를 점검하고 개선안을 적용하는 순환 구조를 통해 업무 수행 방식을 계속 다듬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최종 평가와 의사결정, 거버넌스 통제는 사람이 담당하며,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도 직원이 개입한다. ◆ 사람은 AI가 만든 결과로 현실을 움직인다 NEC가 무인 부서를 만든 배경에는 AI 활용 방식을 바꾸려는 전략이 있다.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AI 자체가 독립된 조직처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다마 히로시 AI전환최고책임자는 "사람이 AI를 매번 사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AI의 속도와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인적 자본과 AI 자본을 분리하고, 각각의 강점을 살려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가 제공하는 분석은 경영 판단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NEC 측은 기존에는 사업 부문이 보고하는 수치가 보수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AI는 예측에 기반한 객관적인 수치를 제공해 사업 부문과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AI 부서의 업무 범위는 향후 총무 등 기업 관리 업무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곧바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NEC의 입장이다. [AI 일러스트=오영상 기자] goldendog@newspim.com 2026-10-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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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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