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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단받은 전교조 "정부 사과·전임자 직위해제 철회하라"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5:58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5:58

대법,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 판단 '파기환송'
전교조, 급여 보전·직권면직기간에 대한 피해보상 등도 요구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일 박근혜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정부의 사과와 일부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임자에 대한 직위해제 등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교육부의 4대 후속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며 "4대 후속조치로 전임자 현장 복귀 명령, 전교조 사무실 지원금 회수조치, 단체교섭 중단 및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에서 전교조 위원 해촉" 등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친 후 만세하고 있다. 2020.09.03 dlsgur9757@newspim.com

대법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 전교조는 당분간 법외노조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3년 9월 정부는 전교조에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후 전교조 측은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정부의 처분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단에 대해 전교조 측은 "2016년 1월 고법 판결에서 패소한 후 34명의 전임자에 대해 시도교육감이 직권면직을 통해 해고했다"며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직기간 동안의 경력 인정을 비롯한 급여 보전, 부당한 직권면직기간에 대한 피해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법외노조 판단으로 인한 전교조 조합원의 피해 회복 조치도 실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일부 교육청의 사무실 지원금 회수로 인한 피해 △대부분 교육청에서 법외노조를 근거로 교육 관련 사업비, 사무실 운영비 지원 거부로 인한 피해 △일부 교육청에서 전임승인거부와 전임자에 대한 지위해제, 징계위 회부로 인한 피해 △전교조 조합원의 조합비에 대해 소득공제 제외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 측은 서초동 대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권력이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냈지만, 우리는 참교육의 깃발을 내리지 않았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교육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는 교원의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 법외노조 조치로 해고된 교사들은 조속히 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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