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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재결신청청구서 수취 거부하면 지연가산금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0년09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9월07일 06:00

대법원 "조합이 지연가산금 지급해야"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에 재결신청청구서를 3회에 걸쳐 우편으로 보냈는데도 조합이 의도적으로 수취를 거부했다면 조합에 우편물이 도달됐다고 봐 재결신청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H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정모씨가 제기한 손실보상금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지연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정모씨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됐다.

정씨는 그러나 H조합이 정씨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A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A법무법인은 H조합에 2016년 2월 25일, 3월 4일, 3월 14일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의 우편물을 발송했다.

각 우편물의 봉투 겉면의 '보내는 사람'란에는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강 모씨'라고 기재돼 있었고, '받는 사람'란에는 'H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 모씨'라고 기재돼 있었다. 각 우편물에는 A법무법인이 정씨를 대리해 재결신청청구서를 송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문서 원본, 정씨 명의의 재결신청청구서, 정씨가 A법무법인에 재결신청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각 우편물은 모두 H조합의 수취 거부로 반송됐고, H조합은 2017년 1월 25일이 돼서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정씨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이에 정씨가 H조합을 상대로 추가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와 함께 재결신청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가산금 5억23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만 받아들이고 지연가산금 청구는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합장이 재결신청청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한 경우 우편물이 조합에 송달됐음을 전제로 하는 조합의 지연가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1심은 피고 수취거부로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우편물 겉면에 원고의 이름 또는 법무법인이 원고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아 각 우편물이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청구에 관한 것임을 알지 못한 피고가 이를 수취거절하고 반송한 이상, 사회통념상 각 우편물이 부동산 재결신청청구 통지임을 조합장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2심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 수취거부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이 피고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 재판부는 "우편물 발송인이 '법무법인' 이고 일반우편물이 아닌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방식의 우편물"이라며 "사회통념상 중요한 권리행사를 위한 것이었음을 넉넉히 추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장이 각 우편물에 재결신청청구서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사업시행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식을 갖고 수취를 거부한 것이라고 추단한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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