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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고용보험 적용 '가시화'…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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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의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 수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의무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 주도의 관련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돼 그해 11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원입법)이 국회 제출됐으나, 지난 5월 20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부문만 국회에서 우선 통과됐다. 오는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7월 8~29일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하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의결 후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8.03 jsh@newspim.com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특고(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당연적용' 하는게 핵심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대상 특고직종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임금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플랫폼노동에 있어서는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요청시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협조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라이더들을 고용한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고용한 라이더에 대한 자료 등을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예: 음식점 사장)와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관련 업무(피보험자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업무 등)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고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료 부담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해 논리적인 기준으로 노사가 분담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대체로 노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부담하는게 통례로 있기 때문에 그런 원칙하에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전후급여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외에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과 '특고의 산재보험료 경감'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이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200만원 상한) 등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해당 근로자들이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고용보험기금으로 보장한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2025년 일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목표로 지난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TF는 연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기초 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 뼈대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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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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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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