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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말까지 무급 가족돌봄휴가 10일 한시연장…오늘부터 코로나19 사유만 허용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5:46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6:02

고용부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및 사유' 고시
한부모는 15일 연장해 총 25일까지 사용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늘부터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한 사유로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정은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는 15일) 더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10일, 무급) 및 사용 사유'를 고시했다. 해당 고시는 9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시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지난 7일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원입법 8개 법안을 두고 절충점을 찾아 최종 1개안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옥주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가족돌봄휴가 최대 사용일수는 기존 10일을 포함해 최대 20일로 연장됐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해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이날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근로자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9층 소회의실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가족돌봄휴가 활용 촉진을 위한 영상간담회'를 갖고 근로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9.09 jsh@newspim.com

이 장관은 간담회 서두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녀 돌봄에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갑 장관은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하는 부모님들의 걱정과 바람을 잘 아는 만큼 국회와 관계부처가 한마음이 되어 빠른 시일 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 아울러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지원에 대해서는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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