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간 총 20일 사용 가능…한부모는 총 25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기업들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무급 휴직을 원칙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 비상상황시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원입법 8개 안건을 두고 절충점을 찾아 최종 1개안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옥주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20 leehs@newspim.com |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르면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한부모는 최대 15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돌봄휴가 최대 사용기간은 연장된 일수를 포함해 연간 총 20일(한부모는 총 25일)까지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은 3월부터 개학연기·휴원·휴교, 온라인 개학 등이 지속돼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 상당부분을 소진했고, 연내 전국적인 확산이 재발생할 것에 대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한 뒤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에 앞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안을 심의한 후 고시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코로나19로 자녀 돌봄에 막막했던 부모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며 "긴급한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심의하겠으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다. 무급휴직이 기본이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달 말까지 1일 1인당 5만원씩 최대 100만원(맞벌이 기준)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까지 총 11만9764명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한 사유 [자료=고용노동부] 2020.09.07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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