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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3세 이상 전 국민에 통신비 2만원씩 지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연장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6:17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6:18

이낙연 '통신비 일괄지원' 제안하자…文 "같은 생각" 화답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文, 참모들에 "챙겨달라" 지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13세 이상 국민은 월 2만원 통신비를 지원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액수가 크진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이 다소 위로가 될 것"이라며 일괄 지원을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없이 일률 지원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오는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당 주요지도부 초청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함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 눈에도 보일 정도여서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사진=청와대] 20.09.09 photo@newspim.com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도 연장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면 위기 속 서로 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세제혜택 연장방안을 챙겨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할인분의 5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기한은 지난 6월 말까지였다. 

최 대변인은 또 "추석 선물 보내기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며 "이 대표가 '이동을 자제하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제안에 각계 반응이 좋다'고 하자, 문 대통령도 '좋은 제안이었다. 마침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조치를 취해 시기도 맞아떨어졌다'고 호응했다"고 전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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