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노회찬 유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 급물살...이낙연도 찬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의당 릴레이 1인시위…김용균씨 어머니는 입법 청원
이낙연 "산업현장 불행 막아야"...21대 국회서 논의 예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첫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정기국회에서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이기도 하다. 

특히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했다. 여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첫 인사 자리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전국민고용보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대표도 비공개 만남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핌DB] 노회찬 전 의원. 최상수 기자 kilroy023@

이 대표는 또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해마다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며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노동계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보다 강화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지난달 26일 국회 국민동원 청원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해달라고 청원을 올렸다.

김씨는 "사업장 90%가 법을 위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재범률이 97%라고 하는데 여전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고작 벌금 450만원에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며 "말단 관리자와 노동자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는 기업이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강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8년 이천 냉동창고에서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었지만 기업 벌금은 노동자 1명당 50만원에 불과했다"며 "결국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또다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는 9일 정오 기준 6만3000여명이 동의 서명을 한 상황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2년 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김용균법'보다 더 강화된 법안인 만큼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중대재해 예방보다 경영 책임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기업계 반발도 만만찮다. 특히 경영 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 조치의 직접적 행위자가 아닌 탓에 과잉조치라는 반박이 나온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큰 방향에서는 당지도부도 동의하지만 아직 다퉈야할 부분이 많다"며 "과도한 처벌 등 사용자 반발이 있는 만큼 쟁점이 되는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 7일부터 릴레이 방식으로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일 심상정 대표를 시작으로 배진교 전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이 진행했고 10일에는 류호정 의원이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하여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