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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이번에도 포퓰리즘 유혹 못벗어난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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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부가 10일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돈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이 중단된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사업자 15만명에게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집합제한업종 업주 32만명에게 1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연매출 규모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243만명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7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자금을 받게 된다. 실직·휴폐업한 55만가구에는 4인 가족 기준 100만원까지의 긴급생계자금이 주어진다.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하고,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 이 돈을 주기 위해서는 전부 빚을 내야 한다.

맞춤형 선별 지원 방침을 깬 전 국민 대상 통신비 지원이 논란의 불씨가 됐다. 통신비 지원 대상을 만 13세 이상으로 정함에 따라 통신비 지원을 못받는 초등학생들을 아동특별돌봄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그렇다. 차별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의식한 조치라지만,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국민들이 흡족해 하거나 형평성 시비가 없어진 것도 아니다. 영세 사업장에서 일했던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 올해 창업한 자영업자,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매출 감소를 증빙하기 어려워 지원을 못받을 수도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지만, 자칫 아무에게나 지원금을 주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원씩의 통신비를 주기 위해서는 9300억원이 소요된다. 통신비 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요청을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대상 통신비 지급의 의미를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일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선별지원 방침을 밝힌 지 3일 만에 말을 바꿨지만 아무 설명이 없다. "재난의 고통은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고 했던 이 대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 논리가 일정 부분 개입돼 있었다"며 포퓰리즘 성격이었다고 실토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는 재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정치논리에 묻혀버린 듯 하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한술 더 떴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도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 그는 "문제는 지방채 발행은 도민들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수 없다"면서도 "흥청망청 쓰는 게 나쁜 것이지 부채가 나쁜 건 아니다"며 적자 지방채 발행을 합리화했다.

국가 재정은 여유롭지 않다. 59년 만에 한해 4차례나 편성한 추경 규모는 무려 67조원에 이른다. 4차 추경용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에 육박한다. 문 대통령 조차 4차 추경에 앞서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등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했고, 김상조 실장은 "국가부채비율의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우려도 사실 있다"고 토로하지 않았는가. "자기 돈이라면, 저렇게 쓰겠느냐"는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내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쓴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공짜돈에 점점 익숙해 지는 건 아닌 지도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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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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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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