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원희룡 "코로나·독감 '트윈데믹' 막아야…제주도민 100% 예방접종 실시"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09:19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09:19

"가을철 환절기, 독감 확진자 수십만명 나올 수 있어"
코로나·독감 증상 비슷해…질본, 무료 접종대상 확대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기본 정책으로 삼아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윈희룡 제주지사가 11일 가을철 환절기가 다가오면서 코로나19, 독감이 동시에 확산될 수 있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블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요즘 경제살리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며 "지금 100명대로 선방을 하고 있지만 언제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 가을철 환절기가 되면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100명 가량인데, 독감 환자는 수십만명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 2020.07.15 leehs@newspim.com

질병관리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무료 독감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8세 어린이와 청소년·임산부·만 62세 이상 고령층이다. 올해부터 중·고생인 만 13~18세(285만명)와 만 62~64세(220만명)도 무료 접종 대상이 되면서 대상자가 1900만여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가을철 환절기가 다가오며 코로나19와 더불어 독감 유행이 번지는 '트윈데믹'을 막으려는 조치다. 특히 코로나19와 독감은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증상이 거의 같다. 방역당국은 두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 혼란이 빚어지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증상이) 호흡기, 발열이기 때문에 독감 환자들도 '아, 나 코로나 걸렸나 봐'라고 생각해서 전부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될 수 있다"며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간당간당 한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또 "코로나19가 걸리면 독감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동시에 걸리는 분들도 있다"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치명률이라든가 이게 더 위험해진다"고 경고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치명률을 줄이고,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 6월 이미 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원 지사는 "지난 6월 16일 도지사 특별명령으로 전 도민에게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했다"며 "그에 따른 조례 개정이나 예산 준비, 또 물량 확보에 따른 입찰 준비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독감 백신 물량을 확대 생산, 전국민에게 무료로 접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최악까지 대비하면서 모든 추경 예산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맞으면 좋은 걸 왜 안 맞게 하나"라며 "전문가들과 토론을 해본 결과 지난해 (독감 백신) 접종률이 30%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료 지원하는 계층에서 30%다. 그러면 18세에서 62세 사이 자기 돈을 내고 (백신을) 맞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나"라며 "전 국민 무료접종을 정부에서 하더라도 보건소에 가서 맞을 사람은 65%가 안 될 것이다. 제주도의 경우 100% 비용을 다 내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안 맞을 사람이 많다"도 전했다.

원 지사는 "예산과 물량을 확보해두고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기본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며 "모든 시민단체를 동원해 캠페인을 벌여 트윈데믹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