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도시가스·전기료 3개월씩 납기 연장…취약계층 대상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4:30

영세업자에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도 제공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을 12월까지 3개월씩 납기를 연장한다.

또 코로나19로 전력 사용량이 급감한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를 제공해, 고정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 2분기 서울에서만 2만개 넘는 점포가 폐업한 가운데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점들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9.10 mironj19@newspim.com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9~12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 이는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 대상도 1차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가 된다.

이때 소상공인은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가 해당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독립 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이 해당된다.

납부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면, 9~12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분에 대한 연장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선 납부기한이 도래할 때부터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표 참고)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할 때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 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이때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으려면 당원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9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월 30일까지면, 그 전에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9월 요금청구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시작일 이전에 9월 요금청구분 납기가 도래한 대상자의 경우, 납부유예 희망 시 9월 요금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개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9.15 kebjun@newspim.com

전기 요금은 현재 4~9월 전기요금에 적용 중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유예'를 3개월간 연장해,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이때 취약계층은 ▲전국 소상공인 ▲주택용 복지 할인 가구를 의미한다. 주택용 복지 할인 가구에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독립 유공·상이자가 포함된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연장이 적용된다. 신규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세업자 중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활동 제약으로 전력사용량이 급감했지만 기본요금 부담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한전은 전력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 전력 사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계약전력 변경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가령 계약전력이 10kW인 소비자가 계약전력을 5kW로 줄일 경우 한 달에 약 3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에는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하면 초과사용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과 비교해 실질적 지원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