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코로나19 확산세 및 한국인 감염사례 방지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8일까지 또다시 연장했다.
외교부는 18일 "19일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했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10월 18일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상황 2020.9.18 [사진=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갈무리] |
정부는 지난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다. 이번 발령은 지난 6월 20일 2차 발령에 이은 세 번째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도 일단 10월 18일까지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외교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대유행) 선언 유지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 금지·제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감염 사례 방지, 국내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재발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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