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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대 횡령·탈세' MB처남댁 권영미,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08:00

DAS 자회사 홍은프레닝 횡령·탈세 혐의 등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회사 홍은프레닝 대표로 있으면서 수십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 권영미(63)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상고심에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금강에 대해서도 원심의 벌금 3000만원을 선고를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DAS의 자회사 홍은프레닝 및 계열사 금강에서 회사 자금 6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 회사의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권 씨는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로 이름만 등재한 뒤 허위 급여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권 씨는 금강의 최대주주로도 알려졌다.

1심은 권 씨에 대해 "홍은프레닝과 금강의 회사 자금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식회사와 관련된 조세 조항을 악용해 법인 재산을 사유화한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세포탈 손실과 36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납부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며 권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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