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언택트(비대면접촉) 시대 택배 구매 폭증로 인한 포장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포장재 등록기준 강화와 1회용품 저감 그리고 패트병 별도 분비배출과 오는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수거 의무화를 담은 공공선별 제도가 도입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이 이날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번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은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전세계적인 경기하락과 저유가로 폐기물 수거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마련됐다.
발생 단계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노력과 유통포장재 관리기준을 새로 적용해 포장재를 줄인다. 1회용품 감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폐기물 발생을 원천 감축시킨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 35%,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10%를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의 감축을 위해 연 평균 1000톤 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환경부는 내년 24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이들 사업장의 목표 달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택배를 비롯한 유통 포장재에 대해선 올 하반기 안에 포장기준을 신설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 등 사전평가·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회용 포장재를 도입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배출·수거 단계에선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재활용품 수거체계로 전환한다.
우선 고급 의류, 화장품 용기 등의 소재로 쓰일 수 있는 페트병에 대한 분리배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페트병 분리배출 강화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연말까지 전국 아파트 단지로 모두 확대한다. 이어 2022년에는 전국단독주택까지 이 제도입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요일별 배출제와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을 함께 압축하는 차량의 사용을 금지한다.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수거 중단 및 거부사태 발생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공공책임 수거로 전환한다. 오는 2024년부터 지자체는 현행 공동주택 주민회 대신 수거업체와 재활용품 가격연동제에 맞춰 계약을 맺도록 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9.23 donglee@newspim.com |
선별·재활용 단계에서는 선별품 품질을 개선해 부가가치가 높은 방식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고 만들어진 재생원료, 재활용제품의 안정적인 국내 수요처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1년에는 재생원료 지원책(인센티브)을 도입하고 2022년엔 공공부문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제도를 도입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9.23 donglee@newspim.com |
최종 처리 단계에서는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처리시설은 주민·환경 친화형으로 설치한다. 이에 따라 2022년 발생지 책임원칙을 확립하고 수도권 2026년 전국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IoT 기술을 활용해 이같은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역량 전반을 평가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폐기물 증가와 재활용 시장 침체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불편 없는 안정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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