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광주지법이 8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A경감은 장윤기 사건 수사정보를 아버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이유로 들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담당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은 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A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보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A경감은 지난 5월 발생한 장윤기씨의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 B경감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에 사용한 SUV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와 장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도 확보하지 않은 혐의다.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경감은 이날 광주경찰청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범행 증거물인 케이블타이를 가져가고 리얼돌을 절단·소각한 이유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 수사에 투입됐던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도 같은 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