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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사망 3150만·97만명...'휴가철 여파' 수면 위로(23일 13시23분)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6:08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6:08

연말 감염 확산 우려 증폭...西·英·佛 규제 강화 잇따라
전문가들, 아스트라제네카 美 임상 중단 지속 설명 요구
"미 FDA, 코로나 백신 긴급승인 기준 강화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3150만명대를 기록했다. 총 사망자 수는 97만명에 육박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3일 오후 1시23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하루 전보다 27만1290명 늘어난 3151만7087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는 총 96만9578명으로 4813명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9.23 bernard0202@newspim.com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689만6218명 ▲인도 556만2663명 ▲브라질 459만1364명 ▲러시아 111만1157명 ▲콜롬비아 77만7537명 ▲페루 76만8895명 ▲멕시코 70만5263명 ▲스페인 68만2267명 ▲남아프리카공화국 66만3282명 ▲아르헨티나 65만2174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20만786명 ▲브라질 13만8105명 ▲인도 8만8935명 ▲멕시코 7만4348명 ▲영국 4만1951명 ▲이탈리아 3만5738명 ▲프랑스 3만1426명 ▲페루 3만1369명 ▲스페인 3만904명 ▲이란 2만4656명 등으로 보고됐다.

◆ 미국·유럽, 휴가철 여파 수면 위로...규제 강화 잇따라

미국과 유럽에서 여름 휴가철 이동량 급증에 따른 여파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누적 사망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이달 들어 하루 신규 감염자가 약 1만명을 기록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연말로 향하면서 기온이 내려가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감염 확산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퍼시픽 팰리시드스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퍼시픽 팰리시드스에 위치한 바닷가에서 피서객들이 불볕더위를 달래고 있다. 2020.08.19 bernard0202@newspim.com

유럽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처를 강화하고 있다. 스페인 마드리드는 21일 통근 및 통학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외출을 금지했다. 영국은 22일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프랑스에서도 21일 리옹과 툴루즈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두 집회 최대 인원을 5000명에서 1000명으로 내렸을 뿐 아니라 야간에 알콜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 "아스트라제네카 美 임상 중단 지속, 배경 설명해야"

보건 전문가들이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과 관련, 다른 국가에서 시험이 재개된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보류 상태가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22일 자로 보도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의 3상 시험은 영국의 한 피험자가 심각한 염증 증상을 보여 전 세계적으로 중단됐다. 그 뒤 영국 등에서는 시험이 재개됐지만 미국에서는 약 2주째 중단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브라운대학교의 아시시 자 공중보건학과장은 "통상 기업들이 임상시험 중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라며, "우리에게는 철저한 투명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과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모두 미국 임상시험이 재개되지 않는 이유에 관해 답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FT는 보도했다. 통상 제약사는 임상시험 관련 정보를 규제 당국에 알린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각국의 규제 기관이 언제 시험을 시작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며, 미국 시험의 재개 시점은 FDA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인 영국 옥스퍼드대학교는 다른 국가에서 재개된 임상시험 관련 문서에서 "임상시험은 대개 미리 정해진 중요 목표 단계(milestone)를 달성하기 전에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고 FT는 전했다.

◆ "미 FDA, 백신 긴급승인 기준 강화 발표 예정"

미국 FDA가 이르면 이번 주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 승인에 대한 높아진 새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기준에 따라 올해 11월3일 미국 대통령선거 전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 실현 가능성은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백신 이미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새 기준은 백신 개발업체들에 3상 임상시험 피험자가 두 번째 접종을 받은 뒤 이들의 경과를 최소 2개월 추적할 것을 요청한다. 또 시험에서 위약 투여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중증자의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한다. WP는 FDA의 기준 강화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승인 과정에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 아비간, 3차 임상서 유효성 확인...내달 승인 신청

일본 후지필름홀딩스는 23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한 '아비간'이 3차 임상시험에서 유효성이 확인됐다며 10월 중 제조·판매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56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시한 3차 임상에서 아비간을 투여한 환자는 11.9일 만에 증상이 개선되고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위약을 투여한 환자는 14.7일이 걸렸다.

임상을 실시한 후지필름도야마(富山)화학은 "이번 시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고 밝히며 "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우려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후지필름홀딩스가 내달 승인 신청할 예정인 코로나19 치료제 '아비간'. 2020.09.23 goldendog@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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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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