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미성년 피해자 의사 없는 처벌불원서, 성범죄 감경요소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처벌의사 표시했으나 부친이 합의 후 처벌불원
법원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로 보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과 미성년 피해자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가 포함됐다고 보기 힘들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감경요소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강 씨는 지난 2015년 이웃에 살던 A양(당시 12세)을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2심은 그러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강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가 작성한 강 씨에 대한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변호사에게 보낸 '옆집 아저씨(피고인) 용서해줄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1년 가까이 진행된 피해자에 대한 의사 확인 절차를 볼 때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피해자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아버지를 통해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 직전 피해자가 느낀 심리적 부담과 곤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의사가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또한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밝힌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돼 있는지는 사건의 유형·내용, 피해자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