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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플랫폼 개혁 가속…공정화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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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자 대부분 포함…국내 사업하는 국외기업도 적용
서비스 종료시 30일 이전에 내용·이유 고지해야
표준계약서·분쟁조정협의회·동의의결제 도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발표됐다. 앞으로 국내시장에서 영업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에 이를 알려야한다.

공정위는 28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은 이용사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소비자에게 재화 등에 대한 정보 제공·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서비스를 뜻한다. 최근 온라인 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반면 온라인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 등 기존 정책수단으로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입점업체간 거래관계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추진단을 구성하고 12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플랫폼 유형별로 사업자와 입점업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 배민·야놀자·직방 모두 포함된다…계약 변경시 15일전에 통지 의무

먼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적용대상은 ▲중개서비스 계약관계 ▲규모요건 ▲역외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적용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를 알선하는 서비스 사업자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승차중개앱,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 SNS 플랫폼, 검색엔진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9.28 204mkh@newspim.com

매출액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직전사업년도 수수료 매출액이 100억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이 1000억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적용대상이 된다. 플랫폼 유형별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 액수는 시행령을 통해 각각 설정할 방침이다. 

플랫폼 거래는 국경간 경계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입점업체-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국내·외 업체 상관없이 적용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은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사전통지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보복행위 금지 조항이 명시돼있다.

계약서는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쟁이 사전예방되도록 사전에 교부해야 한다. 또한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필수기재사항 항목으로는 ▲입점업체의 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여부 ▲손해 분담 기준 ▲플랫폼 노출 방식·순서 결정기준 등이 담겼다.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계약내용 변경 시 최소 15일 이전에 사전통지해야 하며 서비스 일부 제한·중지는 최소 7일 이전에 통지해야한다. 서비스 종료·계약해지시에는 최소 30일 이전에 그 내용과 이유를 알려야한다.

아울러 ▲구입강제행위 ▲부당한 손해 전가행위 ▲경영간섭행위 등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 표준계약서·분쟁조정협의회 도입…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자발적 상생협력,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자율적 거래관행 개선과 분쟁예방 유도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산업 특성상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플랫폼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제시할 예정이다.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문화 확산 촉진을 위해 상생협약 체결 권장과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또 온라인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다만 신산업으로 성장하는 온라인플랫폼 산업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벌은 최소한으로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플랫폼사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강화했지만 보복조치 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한다.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했다. 동의의결제는 기업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대신 자진시정안을 통해 피해구제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급변하는 플랫폼 분야의 거래관행, 입점업체 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과 내용, 기간을 특정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은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면서도 산업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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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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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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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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