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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추가배송비 결제 전에 고지해야…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2:00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소비자 안전 주요정보 사전에 제공
식품류 상품정보에 포장지 아닌 실제 내용물 용량 표시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내년부터 통신판매업자는 도서산간지역 판매시 발생하는 추가배송비를 소비자 결제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접착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살충제 등은 상품 정보제공 고시에 별도 품목으로 신설돼 주요정보가 사전에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서산간지역으로의 추가 배송비 표시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 별도 품목 신설 ▲식품류 표시사항 개선 ▲자동차용 첨가제·촉매제 검사합격증 번호 표시 등이 있다.

먼저 도서산간지역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정보가 결제 전에 정확히 표시되도록 했다. 현행 시행령은 상품 가격 외에 소비자 추가 부담 사항을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송비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또한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제품 등을 정보제공 고시 내 별도 품목으로 신설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주요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도록 했다. 현행 고시에 생활화학제품 등은 '기타재화'로 분류돼 간략한 상품정보만 제공해왔다.

아울러 통신판매업자 식품류 판매 시 제공하는 상품정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시기준과 일치되도록 개정했다. 앞으로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정확한 상품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정보에 포장지가 아닌 실제 내용물 용량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3개월 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통신판매업자는 연말까지 온라인 상품판매 페이지 등 통신판매 수단에 고시 개정에 따른 상품정보·거래조건 표시 변경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통신판매업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관 사업자단체를 통해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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