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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후 주택시장] ① "강남 집값, 되레 싸졌다…사전청약, 서울 집값 안정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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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20억 미만 아파트 많아…추석 후 갈아타기 수요 늘 것"
추가 규제? "상상 그 이상" vs "투기과열지구 확대로 대출규제"
"사전청약, 서울 집값 안정에 역부족…임대사업자 물량 변수"

[편집자주] 정부의 잇따른 규제책에도 주택시장은 급매물 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혼재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추석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은 모습이 이어질 것란 게 중론이다. 뉴스핌은 6인의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추석 이후 시장에 대해 심층적으로 물어보고 이를 정리해봤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추석 후 서울 강남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노도강(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상대적으로 저가였던 지역이 많이 올라서 오히려 강남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실시돼도 현재 서울 수요층을 다 흡수하기에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3기 신도시 중 입지가 좋은 하남 교산지구의 경우 분양가가 비싸면 오히려 미분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9.28 sungsoo@newspim.com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 더 주목받을 지역으로 '강남'을 꼽았다. 또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울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내다봤다.

◆ "강남, 20억 미만 아파트 많아…추석 후 갈아타기 수요 늘 것"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서울 집값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 강남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추석 이후로 강남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노원구에서는 신축아파트 가격이 15억원까지 올랐다. 오는 12월 입주하는 노원구 상계동 포레나노원(1062가구)은 전용 84㎡ 기준 분양권 매물이 14억~15억원 수준이다. 프리미엄(피)은 7억7000만~8억7450만원 정도 붙었다.

서울 다른 지역의 신축아파트도 15억~20억원을 호가한다. 지난 2월 입주한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1248가구)는 전용 59㎡ 매물이 14억~16억원, 전용 84㎡ 매물이 19억~20억원 수준이다.

오는 10월 입주하는 영등포구 신길동 힐스테이트클래시안(1476가구)은 전용 84㎡ 분양권 매물이 14억5000만~15억5000만원 선이다. 웃돈은 7억7010만~10억4000만원이 붙었다. 전용 114㎡ 분양권은 20억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웃돈은 13억9620만원 수준이다.

반면 강남 구축아파트 중에는 전용 84㎡ 이상인데 15억~20억원 정도인 경우가 많다. 강북 신축아파트에 비해 평당가가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셈이다.

강남구 자곡동 래미안강남힐즈(2014년 6월 입주, 1020가구)는 전용 101㎡ 매물이 17억5000만~19억5000만원이다. 강남구 논현동 파라곤아파트(2007년 1월 입주, 58가구)는 전용 117㎡ 매물이 16억~18억원 수준이다.

서초구 방배동 SK리더스뷰(지난 2006년 입주, 82가구)는 전용 84㎡ 가격이 14억~15억원이다. 서초구 잠원동 강변아파트(360가구)는 전용 84㎡ 매물이 19억~21억원 정도다.

서초구 우면동 서초호반써밋(2013년 10월 입주, 550가구)은 전용 101㎡ 매물 가격대가 17억~17억5000만원이다. 송파구 송파동 가락삼익맨숀(1984년 12월 입주, 936가구)은 전용 108㎡ 매물이 17억원, 전용 151㎡이 19억5000만원이다.

이 대표는 "노원구에서는 신축아파트가 15억원까지 올랐는데 강남에는 20억원이 안 되는 집이 허다하다"며 "추석 명절에 사람들이 모여 집값 얘기를 하다 보면 돈을 좀더 보태서라도 강남으로 이동하려는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8.24 pangbin@newspim.com

◆ 추가 규제책? "상상 그 이상" vs "투기과열지구 확대로 대출규제"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놓을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이 또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기존 규제도 충분히 강력해서 정부가 대출을 더 조이는 데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 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은 (임대차3법과 각종 증세를 비롯해) 매번 예상을 벗어나는 범위"라며 "어떤 법안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6월 임대차신고제 시행 이후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고려해 기준이 되는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다. 집주인은 신규계약을 맺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한다.

시장에서는 표준임대료가 '사실상 국가가 전월세 가격을 정해주는 법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전월세 가격을 정해준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는 항의가 빗발친다. 또한 정부가 임대료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를 강행할 경우 집주인이 저소득 임차인을 상대로 '뒷돈'을 요구하거나 집수리를 거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기존 규제도 충분히 강력해서 정부가 추가규제를 내놓기 보다는 대출을 더 조이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연구원은 "나올 수 있는 규제는 다 나왔고, 세금도 더 이상 올리기 어려울 만큼 많이 올랐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세법의 틀 안에서도 세금은 매년 올라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즉 할인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80%면 공시가격이 1억원이어도 과표는 8000만원이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씩 높여 100%를 맞출 계획이다.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90%며 내년 95%, 2022년 100%로 인상될 예정이다.

윤 연구원은 "추가적으로 나올 대책이 있다면 징벌적 세금보다는 대출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더 늘리거나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한다면 자연스레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 "사전청약, 서울 집값 안정에 역부족…임대사업자 물량 변수"

또한 내년 실시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서울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선 사전청약 물량이 서울 아파트 수요층을 다 흡수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이 대표는 "3기 신도시 중 사람들 관심이 높은 하남 교산은 물량이 얼마 안된다"며 "내년 11~12월 사전청약 물량이 1100가구, 2022년 2500가구로 총 3600가구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토지보상도 아직 안 끝난데다, 사전청약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시장에서 큰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집을 패닉바잉(사재기)하지 말고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올해 신목동 파라곤 청약에서 가점이 만점인 당첨자가 나오는 걸 보면 여전히 실수요자들 불안감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사전청약으로 3만가구를 공급해도 수요자들에겐 충분하지 않은 물량"이라며 "분양가도 주변 시세의 70% 수준일테니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3기 신도시의 분양가가 비싸면 오히려 미분양이 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 대표는 "3기 신도시의 흥행 여부는 분양가가 얼마가 되느냐에 달렸다"며 "고양 덕은지구가 입지는 3기 신도시 급으로 좋았지만 높은 분양가로 미분양이 났던 점을 감안하면, 3기 신도시도 분양가가 비쌀 경우 인기가 시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하남 교산지구는 사전청약 후 실제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라며 "하남 감일지구가실제 입주까지 10년이 걸렸는데, 교산지구는 공사 중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임대사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아파트 물량을 내놓을지에 주택시장 향방이 달렸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 연구원은 "서울에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물량이 50만가구에 이른다"며 "임대사업자들이 선호도 높은 물건을 가장 나중에 팔 것으로 가정하면 우선 다가구·다세대주택과 같은 비(非) 아파트부터 시장에 내놓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물량 중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 아파트가 적어서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면 급매물이 많아질 것"이라며 "이 경우 주택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 전환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시장에서 다 소화가 되면 오히려 상승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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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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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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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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