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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시행령 소폭 수정 그쳐…경찰 "아쉽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7:09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7:09

29일 국무회의서 수사권 조정 시행령 통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소폭 수정에 그친 채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찰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찰은 다만 시행령이 통과된 만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29일 수사권 개혁 대통령령(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입법예고 기간 경찰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법리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는데도 일부만 반영된 점은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수사권 조정 시행령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찰청법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등으로 이뤄진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경찰과 검찰이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수사권 조정 시행령 내용 중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원안에서 수정된 내용은 크게 4가지다. 먼저 수사 준칙을 해석·개정할 때 법무부·행안부 장관 '협의' 규정 외에 법무부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준칙 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법무부가 입맛에 맞게 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담긴 것이다.

[사진=경찰청 본청]

또 경찰 재수사 이후 송치 요구 사유 중에서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기존 문구에 '공소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명백한 채증법칙 위반'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검사 수사 개시 범위 외 사건의 이송 예외 규정에 대해 '6대 범죄 유형 수사개시 후' 압수 등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모두 검사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다. 끝으로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위 중 대형참사에 포함시키기로 한 사이버범죄를 제외했다.

이는 경찰 안팎의 요청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시행령은 법무부 단독 주관이 아닌 공동주관으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마약범죄를 추가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이 독소조항이라고 꼽은 이런 내용은 수정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부족한 부분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적극 보완하는 한편 대통령령들이 개정 법률들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객관적·중립적으로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1월 시행을 위해서는 신속히 개혁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경찰은 (국무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대통령령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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