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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메콩을 잡아라"…美·日 vs 中 '전쟁 중', 한국 전략은?

기사입력 : 2020년10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3일 19:03

조원득 국립외교원 연구교수 '메콩 보고서' 분석
강경화 "메콩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논의"
"신남방정책의 외연 확장 위한 거점으로 중요"

[편집자] 아세안의 핵심지역인 메콩강 주변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들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일본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신남방정책'을 추진중인 문재인 정부도 지난달 28일 베트남과 함께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메콩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미·중·일 갈등이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외교 다변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메콩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메콩 유역 국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Phnom Penh)을 가로지르는 톤리삽(Tonle Sap) 강에는 두 개의 우정의 다리가 놓여 있다. 그 중 하나는 '캄보디아-일본 우정의 다리'(Cambodia-Japanese Friendship Bridge)로 알려진 크로이 창바 다리(Chroy Changva Bridge)이다. 이 다리는 일본이 1966년에 준공하였고 이후 내전으로 인한 붕괴와 보수 과정을 거쳤으며, 2019년에 재개통되었다. 이 다리는 일본의 대동남아시아 진출의 오랜 역사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다른 하나는 '캄보디아-중국 우정의 다리'(CambodiaChina Friendship Bridge)이다. 이 다리는 중국이 2015년 10월 준공한 것으로 최근 메콩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진출 증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국립외교원 조원득 연구교수(아세안인도연구센터)는 최근(9월 28일 발행)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발간한 '메콩강 지역에 대한 중일 경쟁과 한국의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부상과 남중국해에서 공세적 행위 증가로 인한 미중 갈등이 메콩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그에 대한 미일의 견제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메콩 5개국은 메콩강 유역(총 길이: 약 4020Km)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을 지칭한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가 발간한 '메콩강 지역에 대한 중일 경쟁과 한국의 전략' 보고서. 2020.09.29 [사진=외교안보연구소 보고서 캡처]

조 교수는 "메콩 국가들은 특정 국가의 지역 지배와 이를 견제하는 다른 강대국의 대응으로 인한 갈등 위험을 줄이고자 다변화차원에서 보다 많고 호혜적이고 선의의 중견국들의 관여를 바라고 있다"며 "한국과 같은 온화한 중견국이 강대국 간 경쟁 속에서 역내 평화와 번영에 적극적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디지털 문맹 퇴치, 기후 변화, 에너지 안보, 수원 관리 등 새로운 지역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것은 2019년 첫 메콩 국가와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한국에게 역내 질서와 번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메콩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관여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역외 국가들도 다양한 협력 체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 국가와의 경쟁이라는 프레임보다는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또한 메콩 강 유역의 댐 건설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환경적 변화 등 메콩 강 개발로 인한 주변 국가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여 역내 평화 구축에 일정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경화,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주재…"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논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화상으로 열린 '제10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를 팜빙밍(Pham Binh Minh)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함께 주재했다. 강 장관은 지난해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강-메콩강 선언'이 채택돼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동반자 관계 구축'이라는 공동비전에 합의한 데 대해 평가하고,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앞으로 한-메콩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메콩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올해 '한-메콩 협력기금(Mekong-ROK Cooperation Fund)'을 300만달러로 증액했다며, 앞으로도 이 기금에 대한 연간 기여금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과 메콩 5개국 외교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한-메콩 협력 발전상과 정치적 의지를 더욱 결집하기 위해 앞으로 한-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조 교수는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메콩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일 경쟁은 표면상으로는 메콩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개발 협력을 위한 투자와 경제 지원으로 비춰지지만, 경쟁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을 넘어 점차 지정학적·전략적 경쟁 양상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며 "따라서 현재 메콩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일 경쟁은 일대일로·란창-메콩 협력을 중심으로 한 중국식 발전 모델과 이념적 가치와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조하는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에 벌어지는 가치·이념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이 벌이고 있는 양자 경쟁이 아니라 중국과 미일 3자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복합경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메콩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지위 경쟁과 중요한 경제적 잠재성과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주도권을 노리는 접근 경쟁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즉 그동안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인도, 러시아 등 여러 주요국들과 광범위한 안보·경제 관계를 유지하며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온 메콩 유역 국가들은 주요국들의 경쟁을 통해 다양한 경로의 원조와 투자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중국, 일대일로와 란창-메콩 협력체계로 미·일 영향력에 앞서

현재 메콩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경제협력 전쟁에서는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앞서가는 양상이다. 조 교수는 구체적인 사례로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Belt and Road Initiative, BRI)과 란창-메콩 협력(Lancang-Mekong Cooperation, LMC) 체계를 중심으로 메콩 지역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등 메콩 유역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서 일본·미국에 비해 분명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중국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메콩 유역 국가들에 댐, 항만, 공항, 도로, 다리,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 사업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런 경제력(economic statecraft)을 대륙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지렛대(political leverage)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메콩 지역에 대한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경제적 목적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의도를 가진 양용(dual-use)의 관여로 인식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미·일, 메콩 파트너십 및 '도쿄전략2018' 등으로 협력관계 확대

조 교수는 "반면, 메콩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점차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1960년대 이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id, ODA)를 중심으로 한 대메콩 개발협력을 해오고 있고 일본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를 해왔다"며 "하지만 이제는 일본이 메콩 지역에 대한 중국의 양적 공세 대응하기 위해 양질의 인프라(Quality Infrastructure) 사업을 통한 대메콩 협력을 재점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2009년부터 매년 일본-메콩 정상회의(Japan-Mekong Summit)를 개최하고 있으며 도쿄전략2018(Tokyo Strategy 2018)을 통해 메콩 국가들의 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며 "사실상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2018년 12월 중일 정상회담 이후 메콩 지역에서 중국과의 공동 협력을 약속하였지만 여전히 전통적 안보 우방인 미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대메콩 개발협력 구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례로, 2019년 8월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당시 고노 일본 외무장관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자유롭고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인 메콩(a free and energy-secure Mekong)' 건설을 위한 <일-미 메콩 에너지 파트너십(Japan-US Mekong Power Partnership, JUMPP)>을 제시하였다"며 "미일 협력은 남중국해에서 뿐만 아니라 메콩강을 둘러싼 대륙 동남아시아에서도 공세성을 드러내는 중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서 조 교수는 "따라서 일대일로와 란창-메콩 협력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대메콩 진출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메콩 미일 협력이 메콩지역에서 맞서게 되면서 메콩에서 미중 간 갈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중국의 대규모적이고 공세적인 경제외교와 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연성균형(soft balancing) 차원의 개발협력 구상이 메콩지역에서 경쟁이 심화될 경우,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태국(CLMVT) 등 메콩 5개국은 강대국 간 경쟁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동시에 강대국 정치의 중심에 놓이는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일 경쟁이 메콩 지역에서 개발 협력 차원의 양자 경쟁에서 미일 협력 증가에 따른 미일·중 간 '복합경쟁'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또한 미중 전략 경쟁과 남중국해에서 갈등이라는 이슈가 연계되면서 '가치·이념 경쟁', '지위 경쟁' 등 경쟁적 이슈가 축적되어 갈등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이제까지 강대국들 간 경쟁을 통한 이익을 획득한 메콩 국가들은 점차 가치이념과 지위 경쟁이 보다 격화됨에 따라 역내 강대국 간 세력 경쟁의 현장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메콩 유역 국가들에게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유럽연합 등을 포함하는 역내외 중견국들의 온화한 관여(benign engagement)가 더 유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미국·일본 vs 중국의 '메콩 경쟁'이 주는 시사점과 한국의 전략은?

관건은 이처럼 치열한 메콩 유역 패권을 둘러싼 미국·일본 vs 중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외교 다변화를 통해 국제사회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야 하는 한국의 전략이다.

캄보디아 프놈펜의 메콩강 강변 [사진=바이두]

조 교수는 "메콩 지역은 몇 가지 점에서 한국에게 정치·외교, 경제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메콩 지역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기여하는 책임있는 중견국(a responsible middle power)으로 만들어 가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협력의 공간이다.

△둘째, 메콩 지역 국가들은 한국의 외교 다변화의 새로운 외교 공간으로 신남방정책의 외연을 남아시아 및 인도양까지 확대할 경우 필요한 거점으로 중요하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메콩 지역 국가들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게 중국이나 현재의 베트남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생산기지로 적합하다. 태국 이외 메콩 4개국(CLMV)은 평균 6%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률과 평균 연령 20대 후반의 젊은 인구 비중이 높아 앞으로 생산 기지 역할과 거대 시장을 연결하는 경제와 물류의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외교·전략적 측면에서 메콩 지역 국가들과 한국이 동일하게 미중 경쟁의 심화로 인한 지역 질서의 불안정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우려하는 유사상황국(like-situated states) 입장에 있어, 이들 국가들과 건설적 협력은 한국의 우호 파트너 확보차원에서도 실익이 있다."

조 교수는 끝으로 "최근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관여가 증가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 역외국가들도 다양한 협력 체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의 경쟁이라는 프레임보다는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일본, 중국 등 국가들과 비교해 규모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인 한국은 경쟁력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요국들이 추진 중인 기존 메콩 협력체계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메콩 강 유역의 댐 건설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환경적 변화 등 메콩 강 개발로 인한 주변 국가 간 갈등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방안을 모색하여 역내 평화 구축에 일정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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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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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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