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맹탕 재정준칙' 비판에…홍남기 "법으로 한도 규정 배제 안해"

기사입력 : 2020년10월06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10월06일 1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드시 시행령에 넣어야 한다는 것 아냐"
"재정준칙, 채무와 수지 상보적으로 판단"
"위기 상황에 준칙에 얽매이는게 옳은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대다수 국민의견이 재정준칙 한도를 시행령보다 법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이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5일) 발표된 한국형 재정준칙과 관련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갖고 "반드시 시행령에 (재정준칙을)넣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세종=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0.05 photo@newspim.com

정부는 5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아울러 재정준칙의 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정부가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재정준칙을 법으로 할 경우 준칙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시차라든가 탄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시행령도 괜찮다고 봤다"며 "예를 들어 국세감면 한도는 법에 근거해 시행령에 산식을 정해 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시행령도 법령이니까 개정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와 많은 협의가 전제돼야 해 쉽게 개정하기 어렵다는 검토 의견도 있었다"며 "그런 측면을 감안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준칙을 법에 정하는 것도 방안이고 시행령도 방안이다. 이 것은 판단의 문제"라며 "국회 협의 과정에서 의견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으니 이 문제는 국회와 잘 상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의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상황에서 적어도 5~7년 정도는 이 준칙이 적합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40%대니까 60%라는 기준에 비해 여력이 있지만 재정수지 측면에서는 이미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4%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준칙에서는)채무와 수지 중 하나가 높더라도 나머지가 낮으면 준수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합이기 때문에 결코 느슨하지 않다"며 "내년도 수지를 산식에 넣어보면 0.9를 넘어 1에 근접하다. (재정준칙에 따르면)재정당국은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강력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한 배경에 대해서는 "관리재정수지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만든 수지이고 국제적으로는 통합재정수지를 쓰기 때문"이라며 "재정준칙에는 통합재정수지를 쓰지만 관리재정수지도 통합재정수지 안에 있기 때문에 재정당국도 다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외조치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올해 코로나19처럼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재정이 이같은 준칙에 얽매여 역할을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옳은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통상적인 위기가 아니고 코로나19처럼 갑자기 다가온 심각한 위기일 경우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심각한 위기가 초래했을 때는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말자고 한 것이다. 실제 유럽연합(EU)는 재정준칙을 갖고 있지만 올해 적용 유예했다"고 말했다.

적용 시점이 늦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진국들도 대개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 이같이 4~5년 유예기간을 뒀고 독일은 중앙정부는 5년, 지방정부는 9년 유예했다"고 반박했다.

덧붙여서 그는 "실제 적용은 2025년도부터지만 2022~2023년도 이 준칙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적용이 안된다고 준칙과 관계없이 할 경우 2025년부터 적용할때 산식을 준수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기재부에서는 7~9월 3개월 간 정말 치열하기 고민했고 이런 지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전부 면밀히 점검해서 발표했다"며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로서는 굉장히 고민해서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