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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이형석 "지방재정 강화 위한 2차 지방재정분권안 조속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0:50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0:50

1단계 재정분권안 추진에도 지역간 재정불균형 여전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정부의 1단계 지방재정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재정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2단계 재정분권안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1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 7개를 개정한 바 있다.

1단계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를 10%p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연간 8조 5000억원 규모의 지방재정 확충안을 담고 있다.

이형석 의원 [사진=의원실] 2020.10.06 kh10890@newspim.com

이형석 의원은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중앙-지방 간 재정분권이 일부 이뤄졌으나, 1단계안이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한 나머지, 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않아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차 재정분권으로 전체 지방재정 규모가 3조 5000억원 순증됐지만 강원, 전북, 전남 등 일부 지자체는 지금보다 60억에서 3300억원 정도 재정이 순감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은 적은 지방소비세 세원과 많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비용으로 인해 오히려 가용 재원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일부 지자체는 균특 전환사업재원이 소멸되는 2023년 이후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축소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1단계 재정분권이 중앙과 광역지자체 간 재정분권을 강조한 나머지, 광역-기초지자체 간 재정분권 문제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며 "재정분권의 효과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는 지방세입이 줄면서 국고보조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이중부담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기조지자체의 통합재정자립도는 26.3%에 불과하며, 기초지자체가 국고보조사업에 집행하는 예산 비중이 지자체 예산 전체의 56.2% 수준이다.

이형석 의원은 "최근 10년간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연평균 7.8% 증가했고, 이에 따른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는 연평균 7.4% 증가한 반면, 지자체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5.7%에 불과했다"며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지자체 부담이 갈수록 증대되면서 정작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자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언급했다.

최근 5년간 지자체 자체사업비 비중이 36~38%에 머물러 있는 반면, 국고보조사업비 비중은 43~46%로 더 높았고,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정부의 국가최소보장적 복지사업 확대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지난 2008년 6000억원에서 2020년 10조 5000억원 수준으로 9조 9000억원이 증대됐다.

2020년 현재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은 총 888개에 달하며, 이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 지방비만 약 28조 6000억원에 이른다.

이형석 의원은 "단순한 세수 이양이 아닌, 세원 조정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자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분권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마련 중인 2차 재정분권안에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분 보전을 위한 방안 마련 △기초지차제 재정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총량 확대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등을 제안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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