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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월 8천원씩 더 받은 KT파워텔...방통위, 과징금 4억 처분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3:43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3:52

2만2000원 요금제를 복지부와 3만원에 계약
KT파워텔 "대리점이 벌인 일...인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국내 유일 전국 TRS(Trunked Radio System·주파수공용통신)사업자인 KT 계열사 KT파워텔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약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며 복지부에 약관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 차별 및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 이유다.

방통위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3차 전체회의에서 KT파워텔㈜가 무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2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3억9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SO 관련 사업부문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2020.09.23 nanana@newspim.com

KT파워텔과 그 대리점인 ㈜MGT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만2000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해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고지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KT파워텔은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

아울러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 이용약관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KT파워텔은 신고한 이용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약관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위반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판단, KT파워텔에 요금정산 프로그램 개선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KT파워텔 측은 대리점인 MGT가 3만원의 요금을 부과한 데 대해 "서비스료 2만2000원에 유지보수비용 1만원이 더해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복지부에 3만원으로 신고한 것은 이번 조사 때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내 유일 무선사업자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스마트폰 확대로 무선통신시장이 지속 감소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다"며 선처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복지부 요금은 국민 세금인데 '국내 유일 무선사업자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언급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매일방송(MBN)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사외이사진을 방송의 전문성과 경영의 독립성을 갖춘 인사로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MBN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방송관련 경력이 없는 인물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번 시정명령 의결로, MBN은 내년 4월 말까지 사외이사진 개편을 통해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밖에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위반한 SBS도 총 1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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