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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업법 홍수]③ 낡은 노동관련법...전문가 "이제 손 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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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빅딜 제안에…민주당, 일단 발 뺐지만 '고심'
ILO 핵심 협약 비준 앞두고 재계 일각서 빅딜론 주장
기울어진 운동장…경총 "해고 요건 완화하자" 제안

[편집자주] 산 넘어 산이다.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반(反)기업법이 홍수를 이룬다. 선진국에도 없는 초유의 법안들이 상당하다.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패권 다툼에 여념이 없는 기업들은 막막한 처지에 내몰렸다고 토로한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 정치권이 재계가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란 목소리가 높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 현대차 노조는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4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파업을 했다. 파업 횟수만 430회로 최근 10년간 52만9000대 생산 차질을 빚었다.이로 인해 9조7000억원의 매출손실을 보았다.

르노삼성 노조는 2019년 2월 13일에도 주·야간조 각각 4시간씩 총 8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이는 등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간 총 32차례, 120시간 파업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공장가동률은 98%에서 75%로 급락했고 파업 기간 누적 생산 차질은 물량이 6000여대, 금액으로는 1200억원에 이른다.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동 관계법 개정이 또 하나의 산업계 화두로 던져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 포럼(마포 포럼)' 초청 강연에 앞서 참석 인사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은 '보수정당, 어떻게 재집권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불씨를 지핀 것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야당 일각에선 '신의 한수'라고 치켜세웠다.

김 위원장이 제안하는 노사관계 개혁의 줄기는 크게 두 가지다.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현재의 기업별 노조 체제를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여당은 김 위원장의 제안에 하루 만에 '불가'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거론하는 노동법 개정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수많은 노동자들께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리고 계시다"며 "이런 시기에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것은 노동자들께 너무도 가혹한 메시지"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공정거래 3법 도입에 마냥 여론이 우호적인 것만은 아닌데다 재계 반발이 워낙 거세, 민주당이 협상에서 쉽게 발을 빼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감지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차별 문제나 정규직 선발에 있어서의 공정성 문제 등이 현 정부에서 부각되고 있는 점도 민주당을 고민스럽게 만드는 대목이다.

◆ ILO 핵심 협약 비준 앞두고 재계 일각서 빅딜론 주장

노사간 빅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제기된 이슈다. 재계와 노동계가 수 십 년째 벼랑끝 대치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결국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노동자만 불리한 위치로 내몰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이 강력한 노조를 형성하여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파업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어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격차를 더욱 벌리게 하는 원인, 이른바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의 주된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사진=현대차 제공]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ILO 핵심 협약 비준 간 빅딜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타협에 실패하면서 매듭이 더욱 엉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재계는 또 다시 난색을 표명한 상태다.

경총은 ILO 비준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들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총은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의 과도한 규제 등이 ILO의 기본정신이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기울어진 운동장…경총 "해고 요건 완화하자" 제안도

경총은 또 대체근로 전면금지, 파업시 사업을 중단・방해하는 사업장 점거행위 금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패키지로 개선하자고 역제안 한 상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달 23일 김종인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투쟁적인 우리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노사관계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처벌 제도 등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를 노동법에 두고 있는 바, 앞으로 이를 시정하도록 입법상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경사노위 상임위원)이 3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사노위] 2020.08.03 jsh@newspim.com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부당노동행위제도가 있는 미국, 일본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신설해 노사가 대등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계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합리화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과도 맞닿아 있다. 김 위원장은 "OECD 발표에 의하면 세계 141개국 중 우리나라의 고용·해고 문제는 102번째에 이르고,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 유연성은 84번째에 위치해 매우 후진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체질을 바꾸고 모든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개정하려면 반드시 노동관계법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이 기술변화 대응, 조직 유연화를 통해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길 교수는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 선진국형 노사관계 구축을 전제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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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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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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