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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공정경제 3법 '3%룰', 기업 피해 안 가게 보완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09:51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14:48

"해외투기자본으로 우리 기업 피해 볼 여지 있어…신중히 해야"
"이해 관계자는 기업, 법안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 없을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최근 입법작업에 속도가 붙은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상법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의 3%룰'은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의 3%룰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며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양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역량을 높이고,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 하는 것이 공정경제 3법의 목표"라면서도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도 이 법의 이해 당사자를 외면해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한다면서 기업이 소외된다면 그것 또한 공정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의 이해 당사자는 기업이다. 당사자를 패싱하고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만나겠다. 시간을 내서 논의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공정경제 3법을 기업 경쟁력 3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양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의 방향성은 재계에서도 동의한다고 믿는다"면서 "공정경제 3법의 전반적인 내용 역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미 감당해온 것들"이라고 했다. 

그는 "경영 투명성과 경제민주화의 원칙은 지키고, 투기 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은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면서 "다시 한번 약속한다. 민주당은 기술 패권 국가를 위해 글로벌 전쟁터에서 뛰고 있는 우리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돕겠다"고 경제계를 거듭 설득했다. 

양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주당 민생경제TF(태스크포스) 산하 '공정경제3법 TF'는 오는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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