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비리 행위자, 성과급 지급 금지" 권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징계 및 6대 비리행위자에 성과급 등 금지 권고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수수, 횡령, 성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 연도분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또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는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리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금을 금지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소관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1227곳은 관련규정을 정비해, 내년 하반기부터 비리행위자의 성과급과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지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현재 공무원의 경우 ▲중징계자 ▲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자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 ▲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징계 예정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에게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공직유관단체 중 지방공기업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비리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제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리'의 개념이 모호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징계자 등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금지 규정이 없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는 719개 공직유관단체 중 징계처분, 중징계, 파면·해임된 자에게 성과급 지급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기관은 105개(14.6%)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징계자 5293명에게 526억2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고, 이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1244명에게 10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일례로 한 공공기관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식사 등의 향응을 수수해 정직처분 받은 직원에게 24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퇴직수당 지급 역시 공무원과 지방공기업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명예퇴직제도를 운영하는 576개 기관 중 거의 대부분이 ▲기관이 징계 요구중인 자 ▲조사·수사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은 제한하지만, 절반이 넘는 316개(54.8%) 기관은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자 36명에게 42억원의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공직 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방식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사례와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