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핌] 조주연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15일 필로폰을 투약한 A(63)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군산시내 모텔에서 필로폰을 한차례 흡입한 혐의다.

해경은 A씨가 군산지역 선원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12일 부산시 동구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해경관계자는 "국과수에 A씨의 모발 검사를 의뢰하고, 구속됐지만 지병치료 경과 등을 살펴 마약 구입 경로 등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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