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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방만경영‧안전불감증' 도마위...SR 통합 논의 '재점화'

기사입력 : 2020년10월16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10월16일 07:03

올해 1.2조원 적자...직원 할인 개선 요구엔 '수수방관'
산업재해 매년 반복...10년간 부상자 632명·사망자 19명
고속철 분리 운영에 매년 559억 비용...통합 요구 커져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방만 경영이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철도공사는 올해 1조원 넘는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 가족 할인 승차권 금액은 최근 5년간 288억원 넘는데다 부정 사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또 최근 10년간 철도공사 현장직원의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 역사나 차량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등 중범죄가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 경쟁체제 도입으로 매년 56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올해 1.2조원 적자 예상에도 '288억' 직원 할인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철도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철도공사의 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철도공사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직원 가족 할인 승차권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 직원 가족 할인 발행 매수는 80만3741매로 288억7379만원에 달했다. 업무용승차증 발행도 같은 기간 30만8545매, 68억3041만원으로 집계됐다.

가족 할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철도공사의 2019년 6월 내부감사 결과를 보면 다른 직원의 잔여 가족 할인증을 빌려 사용하거나 직계가 아닌 가족이 사용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 예매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사용한도를 넘겨 사용하거나 퇴직자 및 사망자 명의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출퇴근이나 돌잔치 등 개인 용무로 업무용승차증을 사용한 사례도 많았다.

국회와 감사원은 직원 가족 할인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운임 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혜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철도공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약 6000억원 적자를 보이고 있다. 올해 말까지 총 1조2000억원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이 의원은 "직원 복지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감사원과 국회의 연이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데다가 부정사용까지 발생했다"며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고 부정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10년이 넘도록 고쳐지지 않는 게 직원 할인 제도"라며 "최근 5년간 운임손실이 약 300억원에 달하는데 직원 할인 이용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손병석 철도공사 사장은 "직원 가족의 무임 또는 할인에 대해선 단협 때마다 폐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지난해 노조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노조와 관계 없는 2급 이상 임원에 대해 우선 폐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철도공사는 영업 적자에도 직원 복지를 위한 콘도 회원권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철도공사가 보유한 콘도 회원권은 806구좌인데, 이 가운데 34.1%인 275구좌는 2016년 이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철도공사 단기 손익은 8555억원에 달했다.

송 의원은 "철도공사 재무현황을 보면 지난 4년 연속 영업손실과 단기순손실을 보이고 있다"며 "적자가 많은 상황에서 콘도 회원권을 늘리는 것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콘도 회원권 구좌 구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감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손 사장은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콘도 회원권 구좌 구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4월 신길역에서 발생한 열차 탈선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제공=한국철도]

◆최근 10년간 산업재해 사망자 19명...성범죄도 급증

철도공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범죄에 대해선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안전사고와 범죄 방지를 위한 철도공사의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자는 632명, 사망자는 19명에 달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 45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장 의원은 "현장직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인구 만 명당 사망자 비율을 뜻하는 사망만인율을 보면 철도공사는 2015년 2.176으로 선진국 대비 10~20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견된 사고는 살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산업재해 원인을 보면 끼임, 넘어짐, 부딪힘, 맞음, 화상 등 현장직원의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정확하고 구체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손 사장은 "사장으로 취임한 뒤 가장 강조한 게 안전문제"라며 "산업재해를 반으로 줄인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거나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20~30년 근무한 분들의 의식과 문화를 고쳐야하지만 교육은 더디게 진행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더욱 신경 쓰고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철도 시설 및 차량에서는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특별사법 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 범죄는 2015년 1491건에서 지난해 245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도 1767건이 발생했다.

특히 성범죄는 2015년 413건에서 지난해 936건으로 늘었다. 열차 내 성범죄는 같은 기간 277건에서 303건으로, 철도 역사에서의 성범죄는 136건에서 633건으로 4.7배 급증했다.

특히 '몰카'로 알려진 불법 촬영 범죄는 164건에서 2019년 7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4월에는 마두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코레일 계열사 직원이 근무시간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검거되는 일도 발생했다.

김 의원은 "몰카 촬영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철도특별사법 경찰대가 있지만 주로 역사에서 근무하는 데다 열차에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다"며 "운행 중인 열차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사장은 "열차 내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코레일 톡에서 바로 승무원 호출이 가능하고 폭력 등에 대해선 강제 하차와 고발 등을 경찰과 협의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TX 133호 열차가 멈춰 서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철도공사‧SR 경쟁으로 560억 비용"...통합 논의 '재점화'

철도공사와 SR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두 기관이 분리되면서 매년 560억원 규모의 비용이 발생하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R은 열차운행과 SRT 전용역 3개 운영 외에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며 "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 관제, 사고복구 등 핵심업무는 철도공사에게 위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주요 업무를 위탁하는 것과 똑같다"며 "이러한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관계는 건전한 철도 운영 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와 SR이 분리 운영은 매년 559억원의 거래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국토부가 지난 2018년 발주한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 중간보고서를 보면 KTX와 SRT를 분리 운영하면서 매년 559억원의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철도공사와 SR을 통합운영할 경우엔 고속열차 운행횟수가 늘어나고 요금은 내려가는 등 국민편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열차 운행횟수는 52회 증가하고 통합공사의 매출액은 3162억원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또 KTX와 SRT 요금은 10% 내려가고, SRT 운행지역은 마산, 전주, 순천, 포항 등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철도공사와 SR이 분리되면서 국토부 관리들의 자리만 늘어나는 등 내부 거래 비용만 늘고 있다"며 "정부는 철도공사와 SR 통합 문제에 대해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사장은 "고옹성과 비용 수익 측면에서 통합안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이 문제는 정부가 철도산업 구조개편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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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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