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입시 위해 '봉사활동 확인서' 위조한 엄마…대법 "업무방해 맞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만들어 봉사상 수상…유명 한의대 합격
1심 유죄 → 2심 무죄…대법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맞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녀의 입시를 위해 봉사활동 확인서를 위조해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교사 민모 씨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같은 해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꾸민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받았다. 이 씨는 이를 아들 손모 씨가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에 제출했고, 손 씨는 2010년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했다.

손 씨는 이러한 허위 스펙으로 서울 지역의 유명 한의대 입학사정관 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한 봉사상 수상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 씨가 2010년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학교장 또는 학교의 공적심사위원회가 봉사활동 시간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봉사활동서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한 결과"라면서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이 씨가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는 교내가 아닌 학교 외에서 이뤄진 것이고, 주관기관인 병원 명의로 발급된 것"이라며 "봉사활동 확인서 자체로 명백한 모순 오류가 있다거나 교사 또는 학교장 등이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교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는 학생이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일 뿐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수상 자격 요건 등을 심사 판단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