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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HUG 고분양가 심사로 로또청약 '현실화'...집값상승 악순환"

기사입력 : 2020년10월19일 09:46

최종수정 : 2020년10월19일 09:46

김회재 의원 "분양가 대비 2배 상승...청약 시장 과열"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분양가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시세차익에 따른 '로또청약' 기대감을 키우면서 청약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가 고분양가 심사로 분양가를 인하했던 219개 단지 중 준공이 완료된 8개 단지의 시세를 조회해본 결과, 8개 단지 모두 분양가 대비 2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한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보라매 SK 뷰'의 경우 2017년 5월 당시 3.3㎡당 분양가는 1946만원이었는데 현재 시세는 4171만원으로 2.1배가 상승했다. 가장 적게 상승한 서초구 '방배 아트자이'도 3.3㎡당 3798만원에서 6007만원으로 1.6배 올랐다.

HUG는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고분양가 확산 차단과 공사의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2016년 8월 강남, 서초를 대상으로 최초로 고분양가 심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219개 단지에 대해 분양가를 관리해 왔다.

HUG는 현재 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이에 30가구 이상 주택을 신규 선분양하는 주택사업자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반분양가는 HUG의 고분양가 기준을 근거로 책정되는데, 과도한 규제로 시세와 동떨어진 분양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제도 시행 초기부터 여야를 막론하고 '로또 청약'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청약에 당첨만 되면 큰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주변 시세가 상승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과거 금융위기 당시 고분양된 아파트의 미분양으로 인해 HUG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분양보증으로 2조3600억여원을 대위변제한 경험이 있다"며 "HUG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대책이 로또 청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7월 서울 25개구 중 18개 구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데, 이 또한 로또 청약 우려가 있다"며 "청약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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