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구글 반독점 소송 핵심은 애플과 독점 검색 제휴 '코드레드'

기사입력 : 2020년10월21일 10:46

최종수정 : 2020년10월21일 10: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 정부, 구글-애플 '코드레드'를 반독점 행위로 인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 법무부와 11개 주정부가 제기한 구글(모회사 Alphabet, 나스닥:GOOG) 반독점소송의 핵심은 애플(Apple Inc, 나스닥:AAPL)과 독점적 검색 제휴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내부에서 '코드레드'라고 불리우는 이 제휴 관계를 미 당국은 반독점적 행위로 보고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구글과 애플의 실적에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구글은 검색 트래픽을 애플의 아이폰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그간 알려졌고, 구글의 검색엔진이 애플 사파리 폰브라우저에 디폴트로 설정돼 있어 소비자가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자동적으로 구글검색 결과와 해당 광고를 보게된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 애플 아이폰 사파리 브라우저, 구글 검색·광고 기본 연결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로고(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 로이터 뉴스핌]

이날 미국 법무부와 11개 주 정부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 지배력을 사용해 경쟁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막고 있다는 게 미 정부 측의 주장인데 이번 소송은 세기의 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미 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번 소송에서 애플와 관련되면서 미 법무부가 이 관계에 대해 직접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 당국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8년 구글과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와 팀 쿡이 만나 검색매출을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협력할지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만남 이후 양사의 고위 임원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관리해 왔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한마디로 "하나의 회사처럼 일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

양사는 이런 독점 검색제휴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미 당국은 애플 연수익 15~2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즉 구글이 110억달러(약12조6000억원)을 지급했고 이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연수익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소송 소식에도 구글 주가는 되레 상승...이미 알려진 내용

구글은 이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앞으로 몇 년간 이 소송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의 수석법무담당자 켄트 월커는 블로그에서 "당국의 취지와는 달리 이번 소송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플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도 이번 소송에 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알파벳과 애플의 주가는 모두 2%가량 올랐고 이는 시장전체 오름세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소송장을 통해 구글이 반 독점적 전략을 계속해서 취해 경쟁 절차를 어기고 소비자 선택을 줄이며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경제에 의존하는 미국 소비자와 광고주, 모든 기업을 위해 구글의 반 독점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경쟁을 회복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구글을 상대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지난 1974년과 1998년 각각 통신업체 AT&T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최대 반독점 소송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MS를 상대로 한 소송은 MS가 경쟁업체를 좌절시키는 것을 막아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된다.

지난해 구글의 매출은 1620억달러를 기록해 헝가리의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