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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을여행주간' 없다…'침체' 관광업계에 4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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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연말까지 안전여행 캠페인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가을여행주간을 열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침체된 관광업계에 4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따른 여행은 '소규모·가족단위로, 한적한 관광지 위주로, 방역수칙 지키며 여행하기'를 핵심수칙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을여행주간 대신 연말까지 '여행을 간다면 안전하게 갈 것'을 당부하는 안전여행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을여행주간 미시행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관광업계에는 400억원 규모의 금융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의 여행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국민이 여행을 간다면 최대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말까지 안전 여행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여행주간이 2주간 다양한 프로그램과 할인제공 등으로 여행을 떠나도록 독려하는 사업이었다면, 안전여행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여행하는 방식을 확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안전여행 홍보물 [사진=문체부] 2020.10.21 89hklee@newspim.com

문체부는 안전한 여행 문화가 확산된다면, 국내 방역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며 더 나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 입은 관광업계의 회복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측은 올해 여름 가졌던 특별여행주간(7월 1~19일) 과 전후의 확진자 수를 근거로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여행주간 시작 2주 전 코로나19 평균 확진자 수는 30.1명이었고, 여행주간 중에는 25.6명으로 꺾였다. 여행주간 종료 후 2주간 평균 확진자수는 16명으로, 확진자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여행주간 기간 국내 이동량은 전월 대비 4.1%로 늘었났음에도 확진자수는 준 것이다.

문체부는 캠페인 광고와 행사 등을 통해 여행 핵심 수칙을 적극적으로 확산해 여행지에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주력한다. 캠페인 광고뿐만 아니라 '안전여행 퀴즈 이벤트' '비대면 여행지 인증 이벤트' 등 온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지자체, 지역관광협회 등과 함께 수시로 관광지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역관광지에 관광방역인력이 잘 배치됐는지 확인하고 관광 시설의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여행객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동시 점검한다. 

◆ 비대면·여행 분산 위해 비대면 관광지 발굴·걷기여행 행사 진행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가을 비대면관광지 100선 중 사자평 고원습지, 김천 치유의 숲, 서후리숲, 월봉서원(위부터 시계방향) [사진=문체부] 2020.10.21 89hklee@newspim.com

아울러 문체부는 국민이 유명한 관광지에 쏠리지 않고 여행수요를 분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두 팔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가을 비대면 관광지 100선을 발굴해 홍보한다. 100선에는 사자평 고원습지, 김천 치유의 숲, 서후리숲, 월봉서원, 우암사적공원, 몰운대, 수락산 학림사, 강화 전등사, 만연산 오감연결길 등이 있다. 

관광 수요 분산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한 여행예보서비스'도 운영한다. 통신, 교통, 신용카드 등 다양한 거대자료를 기반으로 개인의 선호를 입력하면 추천 관광지, 덜 혼잡한 유사 관광지, 음식점 등을 추천해준다. 여행자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여행을 설계할 수 있다.

안전한 여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6일부터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실천과 숙박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을 제공하는 안전여행 행사도 추진한다.

코로나 우울 극복과 비대면 여행문화 확산을 위해 '따로 함께 걷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걷기 여행 사업도 26일부터 시작된다. 거리두기를 지키며 개인·가족 단위로 '두루누비 앱'의 따라가기 기능을 활용해 가까운 걷기 길을 걸은 후 인증하면 완주 결과에 따라 경품을 제공한다. '코리아 둘레길' 남해안 노선인 '남파랑길'도 31일에 개통해 국민이 더욱 분산된 걷기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전여행 행사' 신청 방법은 테마여행 10선 홈페이지에서 '걷기여행 행사'의 구체적인 참여 방안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한 의료진·방역관계자·자원봉사자들이 치유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래몯 마련한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9일부터 '경남 거제 한화리조트(벨버디어)' 등 전국 9개 치유관광지에서 진행한다.

◆ 관광업계 피해 극복 위해 관광기금 특별융자 등 사업 지원

문체부는 올해 남은 2개월 동안 관광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를 400억원 규모로 추가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9월 말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관광업계(여행업·관광숙박업·유원시설업·국제회의업·카지노업) 매출감소 규모가 9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방한 관광객도 3~9월 전년 대비 96% 이상 감소하는 등 업계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전례 없는 어려움으로 올해 관광기금 융자를 기금변경 등을 통해 총 6250억원 규모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9월 말 기준 5700억원이 소진 완료되는 등 관광업계의 금융지원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문체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불용이 예상되는 기존 사업예산과 시설자금 융자 재원을 활용해, 100억원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에, 300억원은 일반 운영자금 융자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영세업계 대상 특별융자 확대 외에도 일반 융자금의 융자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40억원까지 확대해 중견 관광기업의 자금난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자세한 융자 조건과 신청 절차는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윤희 문체부 제2차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방역이며, 관광 분야 모든 사업은 안전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피해가 극심한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대책도 절실하기 때문에 업계 추가 지원대책과 함께 소비 할인권 등 내수대책 추진 시기 등을 방역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안전여행 캠페인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추진 여부와 시기, 시행지역 등을 유동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에 예약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숙박 할인권, 관광 할인권 등 국민소비촉진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봐 가며 시행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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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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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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