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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압박에도 법인 "똘똘한 한채 지키자"...매도보다 관망 우세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07:02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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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법인→개인 아파트 거래, 3875건으로 하반기 최저
서울보단 지방 처분...종부세 강화 앞두고 매물 늘어날수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법인이 개인에게 처분한 아파트 거래건수가 하반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세금 압박으로 법인의 아파트 처분을 유도하겠다던 정부의 계산이 아직 들어맞지 않은 것이다.

세금 부담은 내년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데다 집값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세난에 집값이 다시 반등할 여지도 있어 법인 입장에서 아파트 처분에 급할 게 없는 것이다. 법인도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서울보단 지방 아파트의 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 법인→개인 아파트 거래 전달比 9% 감소

26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한 아파트는 전달대비 9% 감소한 3875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 들어 가장 적은 수치다. 지난 6월 법인이 개인에게 처분한 아파트 거래건수는 4851건이었다. 7월에는 6586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8월 4269건으로 줄었고 9월에는 3000건대로 내려앉았다.

전달과 비교해 개인간 거래가 5만여건으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법인의 아파트 매물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집값 불안에 대해 정부는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입)와 법인의 주택매수를 주범으로 꼽았다. 이에 올해 '6·17부동산대책'에 종부세율을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 6월부터 법인은 종부세 최고세율(6%)을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6억원 공제도 받지 못한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도 늘어난다. 현재는 기본세율(10~25%)에 10%p(포인트)를 추가해 양도소득세를 매겼지만 내년 1월부터는 20%포인트(p)를 추가해 과세한다.

이런 이유로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시장에 대거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섣불리 처분하기보단 시장 상황을 관망하겠다는 분위기다. 대출규제 등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아파트를 처분하려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아야 하는데, 아직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시기가 내년 6월 이후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할 시간적 여유가 아직 남은 것이다.

◆ 법인도 '똘똘한 한 채' 선호...서울보단 지방 아파트 처분

법인도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뚜렷하다. 서울 아파트는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지방 매물은 처분하고 있다.

지난달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한 아파트 거래건수 3875건 중 서울은 136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3.5% 수준이다. 거래건수로는 경기도가 10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광양시 중심으로 거래가 많았던 전라남도 590건, 충북은 397건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 300건 ▲충남 287건 ▲충청남도 287건 ▲강원도 176건 ▲경상북도 165건 ▲인천 133건 순이다. 충북과 충남은 올해 들어 거래가 가장 많았다.

서울지역 아파트는 지방에 비해 투자 매력도 높다. 서울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많아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고, 반대의 경우도 하락폭이 작다. 환금성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다. 법인에는 기업형 법인이 있는가 하면 개인이 법인을 이용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투자 형태가 개인간 거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리얼투데이 장재현 본부장은 "서울 아파트는 환금성 좋고 오름폭도 커 법인들이 서울보단 지방 매물을 더 만이 처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를 앞두고 시장에 법인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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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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