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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요구한 '대북제재 해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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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우선시에 실망"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북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요구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며 거부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1일 '대북제재 재평가와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 퀸타나 보고관의 최근 제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성급히 제재를 완화할 시기가 아니다"고 답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진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새 전략무기를 공개했다. 미 국무부는 열병식 직후 "북한이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는 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15일 미리 공개된 유엔총회 제출 보고서(23일 제출 예정)에서 유엔 사무총장에 대북 제재가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할 것을, 국제사회에는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지난달 북한군에 의해 사살 당한 한국 공무원에 대한 조사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대북제재 체제를 재평가해야 할 국제사회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무부는 그동안 중국, 러시아 등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왔지만, 유엔 인권보고관의 공식 권고를 일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국무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관계 변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전쟁 유산의 치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외교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이것을 혼자서 할 수 없다"면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월 북한 주민 1040만명이 인도적 위기에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한 유엔 기구들의 새 보고서에 대해서도 북한 정권의 잘못된 결정이 주민들을 인도적 위기로 내몰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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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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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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