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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구현모, "B2B 매출비중 5년 후 50%로...케이뱅크 2023년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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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디어 콘텐츠쪽 강화...딜라이브·CMB 추가인수 가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통신사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가 고객 삶의 변화와 다른 산업의 혁신을 리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룹 역량을 결집해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구현모 KT 대표는 28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X(Digital-X) 서밋 2020'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현모 사장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 변신을 선언하며 기업간 거래(B2B) 브랜드로 'KT엔터프라이즈(KT Enterprise)'를 선포했다. 성장이 정체된 기업대 소비자간 거래(B2C) 중심의 통신 사업에서 벗어나 B2B 사업을 강화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다.

◆"B2B 매출비중 35%, 5년후 50%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KT 구현모 대표가 28일 '경영진 간담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한다는 KT 성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사진=KT] 2020.10.28 abc123@newspim.com

구 대표는 KT의 통신기업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에 대해 강조하며 비통신 분야에서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KT는 2016년 기준 유무선 통신 매출 비중이 66%에서 2020년 50%로 낮아진 반면 IT·미래산업 등 성장 영역의 매출 비중은 50%까지 높아졌다. 또 같은 기간 서비스 종류도 메시징, 전용회선 등 45종에서 빅데이터, 지역화폐, 보안, 에너지 등 94종으로 두배 가까이 확대되고 사업 수주 규모도 연평균 37% 성장하며 B2B 산업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

구 대표는 "KT가 가진 B2B 쪽 역량은 'A(인공지능)·B(빅데이터)·C(클라우드)' 역량이고, 개인고객 1800만명, 가구 고객 900만명, B2B 고객사 5만명을 등 다양한 고객 기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서 "클라우드에서도 10년 동안 기술 개발을 했고, 토종 클라우드 ICD 1위 사업자로서 지난 10년간 2조 이상 투자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KT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는 B2B DX 시장에서 국내 1등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뱅크 숙제 풀었다...BC카드 데이터회사로 성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KT 새로운 B2B 브랜드 'KT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BI(Brand Identity). [사진=KT] 2020.10.28 abc123@newspim.com

구 대표는 지난 9월 그룹사로 편입된 케이뱅크에 대해선 "취임한 이후 가장 오래된 숙제인 케이뱅크 증자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케이뱅크의 상장 계획을 밝히는 한편 케이뱅크를 인수한 BC카드가 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 고유 업무를 넘어 데이터 회사로 발전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오는 2023년까지 케이뱅크의 기업공개(IPO) 추진을 목표로 한다"면서 "카카오뱅크와 다른 포지셔닝으로 여수신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C카드 고객 기반은 보면 가맹점이 310만개인데, 이 가맹점 고객이 개인 고객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서 "가맹점 고객 기반 데이터로 BC카드가 데이터 기업이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KT와 BC카드가 만나 금융 그 이상의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근 경쟁사 SK텔레콤이 모빌리티 사업 분사를 확정한 상황에 KT 역시 다른 자회사 분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구 대표는 "내년 정도 되면 자회사를 분사해 상장을 하는 그림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주식시장에 비정상적으로 돈이 몰리며 왜곡된 면이 있는데, 주식시장이 비정장적으로 돈이 몰리지 않고 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기에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 사업 강조..."딜라이브-CMC 인수 검토 대상"

구 대표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서 거듭나기 위해 미디어 사업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 대표는 "미디어 플랫폼은 궁극적으로 집안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집안에 있는 홈 고객의 변화 삶에 변화를 이끌어낸다"며서 "미디어 분야에서 KT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확실한 미디어 플랫폼 기반을 가지고 내년부터 교육, 휴식, 돌봄 등 콘텐츠 쪽을 강화해 고객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 플랫폼 사업 강화를 위해 현대HCN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KT는 케이블TV 업계에 추가 매물로 나온 딜라이브와 CMB 등에 대한 인수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국현 KT 커스터머 부문장은 "딜라이브와 CMB는 현대HCN과 동일한 케이블TV로, KT와 같이 시너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인수를)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다"고 말했다. 구 대표 역시 "추가적인 M&A 딜도 내년이면 몇 가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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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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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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